제목 퇴장사유
등록일 2020.07.13 09:24
글쓴이 양다현
조회 966
답답해서 글올립니다.

사회인야구경기중 상대팀 포수가 손을번쩍들고 있으면 변화구,가만히 있으면 직구, 공개적인 사인교환이 있었습니다.
저희팀 공격시 주자가2루에위치했고 원쓰리 이후 포수가 손을들어서 변화구가들어왔고 풀카운트가되었을때 또다시 상대팀 포수가 손을 들길래 저희팀 덕아웃에서 "똑같은거" 이런말을 했습니다.

그러자마자 루심이 와서 금방말한사람나오라더니 바로 퇴장을 시켰습니다...

한번의 주의나 경고도없고 아무설명도 없이 퇴장을 시켰습니다.

이런경우 퇴장사유가 성립되는지요?
많은분들의 좋은답변 기다리겠습니다.
퇴장사유로 이번주 7월10 일 징계위원회까지 개최한다하니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

  • 방병수 (2020.07.08 22:00)
  • 양다현님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은 40년 넘게 야구와 접하면서 처음 듣는 이야기네요.
    그러한 판정이 가능하려면 해당 리그의 롤컬룰로 명시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상대팀의 구종에 대해서 다른 선수가 타석의 타자에게 알려주는 행위는 물론 야구계에서 스포츠맨십에 어긋나는 행위로 보고 불문율로 금하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MLB나, NPB, KBO를 막론하고 암묵적으로 행하고 있고, 사인을 훔치는 선수보다 사인을 들키는 선수가 더 문제라는 지적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사인을 훔쳐 타자에게 알려주는 행위에 대해서 상대팀의 어필이 들어오게 되면 심판은 해당팀에게 주의를 주는 정도의 액션을 취할 뿐 퇴장을 시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해당 행위로 인하여 양 팀간 감정이 격화되고 분쟁이 발생 할 소지가 있다면 그러한 상황을 막기 위하여 심판의 재량으로 좀 더 강하게 경고하거나 제지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심판은 우선 주의를 주고, 그래도 계속 된다면 경고를 하고, 그래도 계속 된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퇴장 카드를 꺼내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야구 규칙 어디에도 상대 팀의 사인을 훔치는 것을 금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했다고 해서 벌칙을 주는 규칙은 없습니다.
    경기를 원만하게 진행 시키기 위한 심판의 재량으로만 제재를 할 수는 있지만, 이 또한 매우 제한적이라는 답변을 드립니다.

    양다현님의 질문에 좋은 답이 되었기를 바라며, 코로나 정국에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야구를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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