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글에서 언급했듯이
제 26조 불공정 정보의 입수 및 관련행위금지
1.벤치내부,베이스코치 및 주자가 타자에게 상대투수의 구종 등의 전달해위를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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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상기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해당 당사자는 경기장밖으로 퇴장당하며 필요시 제제를 가할수있다
이런 사유로 퇴장명령이 합당하여 징계위원회 회부되어 10경기 출장정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위사항이 적용된다면 주자가 2루에 위치해있어서 주자에게 도루해도된다고 말한거라 이해할수도있을수도있고
단지 "똑같은거"이런말이 구종을 전달하는거라 단정지을수있는지요...
정확한 판단을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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