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퇴장사유2
등록일 2020.07.13 10:51
글쓴이 양다현
조회 1122
앞선 글에서 언급했듯이
제 26조 불공정 정보의 입수 및 관련행위금지

1.벤치내부,베이스코치 및 주자가 타자에게 상대투수의 구종 등의 전달해위를 금지한다.
...
4.상기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해당 당사자는 경기장밖으로 퇴장당하며 필요시 제제를 가할수있다

이런 사유로 퇴장명령이 합당하여 징계위원회 회부되어 10경기 출장정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위사항이 적용된다면 주자가 2루에 위치해있어서 주자에게 도루해도된다고 말한거라 이해할수도있을수도있고
단지 "똑같은거"이런말이 구종을 전달하는거라 단정지을수있는지요...

정확한 판단을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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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방병수 (2020.07.22 22:39)
  • 양다현님 안녕하세요.

    양다현님이 캨쳐하여 첨부한 자료는 KBO의 규정집 다시 말해 로컬룰 입니다.
    "투수가 던진 패스트볼이 타자의 머리를 맞추면 즉시 퇴장 시킨다"라는 것과 같은 로컬룰이라는 것입니다.
    양다현님이 KBO소속 선수가 아니라면 저 규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양다현님이 뛰는 리그에서도 저것과 같은 로컬룰을 적용하고 있다면 리그측의 제재가 정당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하신 상황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이곳에서 구하실 것이 아니라 소속된 리그의 규정을 정확히 알아보시고 리그측과 협의를 하는것이 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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