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투수판과 투수의 중심발 관련 반칙투구 규정 문의
등록일 2021.07.02 11:47
글쓴이 이기봉
조회 774
안녕하십니까?
UA 38기 이기봉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투수의 중심발에 대한 보크 관련 규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투수판 앞쪽으로 중심발(오른손 투수 기준 오른발)을 대고 투구하는 경우
중심발의 앞꿈치쪽이 3루 방향으로 튀어나오고,
뒤꿈치 쪽이 투수판 앞쪽에 접족한 상태라면 정규 투구로 보아야 할까요?

===투수판===
( 발 )

위의 그림과 같은 상황이라면 오른손 투구의 오른발 앞쪽이 3루쪽으로 나와있어
투구 시 뒷꿈치 쪽이 떨어져 반칙투구로 보고,
게임 진행 시 앞꿈치를 튀어나오지 못하게 막았었습니다.

심판원이 맞게 진행한 것인지 답변이 듣고싶습니다.

댓글

  • 방병수 (2021.07.04 22:10)
  • 개정된 2021 규칙서에 보면 와인드업 포지션이나 셋트 포지션 모두 "중심발(pivot foot)은 투수판에 대고" 라고만 정의되어 있습니다.
    기존 규칙서에 있던 "중심발의 한 부분만 투수판에 약간 붙어 있고 투수판의 옆 모서리로 발의 대부분이 삐져나온 상태에서 투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라는 부분이 삭제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심발의 앞쪽 끝이 투수판의 밖으로 나오게 하여 투구를 한다면, 투수의 손에서 공이 떠나는 순간에는 중심발이 투수판의 바깥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애초에 중심발을 투수판에 대고 있지 않은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좌, 우 투수를 막론하고 중심발의 뒤꿈치는 투수판의 밖으로 빠져 나올 수 있어도 앞꿈치는 투수판의 옆으로 빠져 나오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제한해야만 좌, 우 투수를 막론하고 투수판의 좌우폭을 벗어나지 않은 공정한 상태에서 피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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