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자 1루. 타자 타격. 외야 안타.
2. 2루 주자 득점. 1루 주자 무슨 이윤지 모르나 2루로 출발이 늦음. 그 사이 외야 송구로 유격수 포구.
3. 유격수 포구 후 1루 주자 2루 진루 중인 것 보고 2루 송구했으나 일명 패대기 송구가 됨. 공이 구르며 1루 주자가 진루
하는 주루로 굴러감.
4. 2루 진루 중이던 1루 주자 굴러오던 공을 차버림(고의는 아닌 듯). 루심 타임 후 1루 주자에 수비 방해 적용 아웃 재정.
5. 이때 주심이 와서 루심과 예기 후 갑자기 수비방해 번복 후 1루 주자 2루 점유 인정.
위의 상황에서 제가 궁금한 것 질문 드립니다. 주자가 송구 후 굴러오는 공을 발로 찬 것이 고의는 아니었고 주자 또한 굴러오는 공을 봤는지 못 봤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공이 주자가 주자의 주로로 굴러오고 있는 공을 봤다면 피하던가 뛰어넘던가 멈추던가 하면 되는 거고 못 봤다고 해도 공을 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비를 방해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주자를 닿은 후 공의 방향이나 수비수의 위치 등이 고려가 되는 지 모르겠으나 제 생각에는주자가 공을 발로 차지 않았다면 2루에서 아웃이 될 가능성이 있었고 그 가능성이 컸다는 겁니다.
저의 생각과 판단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 위의 상황에서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주자가 공을 발로 참으로써 1루 주자의 수비방해 아웃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하나 더 질문 드립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득점이 벌생핸다면 그 득점인 인정어 되나요? 아니면 다시 귀루를 시켜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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