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야구광\' 30대 의사, 징역형 받은 이유는
등록일 2013.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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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김호 기자 = 의사이자 사회인 야구단의 감독을 맡고 있던 S(36)씨는 지난해 5월 큰 고민에 빠졌다. 사회인 야구 리그에서 우승하고 싶었지만 \'중, 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야구선수 출신은 1명만 경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야구동호회 규정 때문이었다. S씨는 고민 끝에 큰 결심을 했다. 선수 출신인 야구단 회원 3명의 신분증을 위조해 대회에 출전시키기로 한 것이다. S씨는 이들 3명의 사진과 비선수 출신 3명의 신분증 스캔 파일을 중국의 위조브로커에게 이메일로 보냈다. 착수금 70만원도 송금했다. 중국 브로커는 얼마 뒤 항공택배로 \'물건\'을 보내왔다. 비선수 출신 3명의 주민등록번호에 선수 출신 3명의 사진을 넣은 주민등록증과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위조 신분증이었다. S씨는 완벽(?)한 대회준비로 리그 우승을 꿈꿨지만 이 같은 범행이 사전에 탄로나 결국 선수 출신 3명을 출전시키지는 못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이동호 판사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위조한 혐의(공문서 위조)로 기소된 S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판사는 S씨의 범행은 사회인 야구동호회의 순수성에 대한 사회일반의 기대를 심히 저버리는 배신적 행위인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위조한 신분증으로 야구동호회 활동이 이뤄지진 않은 점, 별다른 전과 없이 비교적 성실히 생활해 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kimho@

댓글

  • 김정태 (2016.02.15 17:28)
  • 사회인 야구 대회는 일단 상금이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명예만 취하고, 개인 시상은 소정의 상품 정도.. 모든 팀이 그렇진 않겠지만 상금이 걸린 대회에 부정 선수가 많은건 사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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