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루 견제시 멈춤동작 없어서 보크 판정
등록일 2020.03.06 11:42
글쓴이 이병석
조회 1178
안녕하세요. 경기중 발생된 사항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주자 2루 상황에서 투수가 셋포지션 들어가자마자 정상적인 견제동작으로 2루 견제를 하여 아웃시켰습니다.

심판님께선 셋포지션에서 멈춤동작 없이 바로 견제를 들어갔기때문에 보크라고 판정하셨습니다.

셋포지션에서는 멈춤동작없이 투구하면 보크 입니다. 이 조건이 견제동작에도 적용이 되는 건가요?

그럼 1루나 3루 견제또한 셋포지션 들어갔을때 멈춤동작(약 2초이상) 이후 견제나 투구를 해야하는 건가요?
(두손을 모으자마자 바로 견제동작을 취하는 부분때문에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 관리자 (2020.03.06 13:49)
  • 이병석님 안녕하세요.

    셋포지션에서 완전한 정지(complete stop)가 요구되는 것은 주자있을 때 투수의 투구 때에 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규칙 5.07(a)(2)를 읽어보시면 이 멈춤 동작이 투구, 견제 송구, 중심발 빼기 등의 행위 전에 다 필요한 동작으로 자칫 오해할 만하게 쓰여 있습니다 (규칙 상단, 이 자세에서~~~). 또한 규칙 하단에는 투수가 ‘완전한 정지’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심판은 즉시 ‘보크’를 선언하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를 보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심판님들은 ‘완전한 정지’를 셋포지션에서 ‘투구’를 할 때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견제송구를 하거나 사인이 안맞아 발을 빼거나 할 때는 두 손을 모으고 완전한 정지를 하지 않아도 되며, 두 손을 모으지 않고도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규칙에는 쓰여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셋포지션에서의 투구와 셋포지션에서의 견제송구, 셋포지션에서의 중심발 빼기 중 ‘완전한 정지’에 관해서는 대부분의 심판님들이 투구 때만 적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6.02(a) 보크가 되는 경우들에서 완전한 정지를 하지 않은 채 견제송구를 하면 ‘보크’라는 사례도 없음을 참고 바랍니다.




    ※ 관련규칙은 2019 규칙서의 차례를 인용합니다.
    5.07(a)(2) / 6.02(a)

    PS: 사전 검색 & 학습을 적극 추천합니다.
    규칙 Q&A 하단에 관련 용어를 쓰시고, Click을 하시면 유사한 질문과 답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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