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투로 인한 홈에서의 상황시 타자의 수비방해 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게임에서의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2아웃 만루에서 투수의 폭투로 인해 우타자 뒤쪽으로 볼이 흘렀습니다.
이를 본 3루주자와 투수 모두 홈으로 쇄도하고 있었고 포수는 서너발 뛰어가 공을 집어 투수에게 송구하는 상황으로 접전이 예상 되었습니다만 포수가 던진공이 타자에게 맞으면서 굴절되어 1루측 파울지역으로 굴러가고 3루주자, 2루주자가 득점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심판은 타임을 외치고 타자의 수비방해를 선언 타자를 아웃시키며 3아웃 이닝이 종료되었습니다.
당시 타자는 타자석을 벗어나 배트를 어깨에 올린채로 서서 뛰어들어오는 3루주자를 보고 있었지만, 포수가 투수에게 송구하는 길목이라 송구에 맞을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타자석을 벗어난 타자에게 수비방해를 주는것은 정당하다고 보여지지만..규칙(5.09 (8))에 명시된 수비측의 플레이를 방해라는 대목에 해당되는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을 더 드리자면..
질문1.
폭투와 같은 홈에서의 상황 발생 시 타자는 타자석을 벗어나 플레이에 방해되지 않게 피해주는것이 맞는지 아니면 타자석 안에 머무는것이 맞는지 올바른 타자의 행동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질문2.
설명드린 상황에서 혹시 타자가 타자석을 벗어나지 않고 그대로 타석에 머물러 있었다면 타자의 행위(가만히 서있거나 피하려고 앉거나 하는) 에 관계없이 포수의 송구에 맞더라도 수비방해가 성립되지 않는지요?
질문3.
위 상황은 결국 포수, 타자, 투수가 일려로 배치가 되면서 포수의 송구가 타자에게 자연스레 맞게 되었습니다.
만약 타자가 타자석을 벗어났지만 공이 오는 길목이 아님에도 포수가 급하게 던져 타자에게 맞았다면 수비방해와 무관하게 인플레이 상황으로 봐야 될까요?
게임중 상황을보고 여러가지 의문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한 내용
--------------------------------------------------------------------------------------------------------------
이에 대해 규칙은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자가 득점하려고 할 때 타자가 본루에서 벌어지는 수비측의 플레이를 방해했다고 심판이 판단하면 노아웃이나 원아웃의 경우 대상이 되는 그 주자 아웃이며, 투아웃의 경우 타자가 아웃입니다.
3루에서 홈으로 들어오는 상황에서의 타자의 방해는 다른 베이스로의 도루 등과 같은 상황에서의 처리와 달리 아웃 카운트(노아웃, 원아웃/투아웃)에 따라 달리 규칙을 적용하므로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 관련규칙은 2019/舊 규칙서의 차례를 모두 인용합니다.
2019 규칙: 5.09(b)(8)/6.01(a)(3)/6.01[방해에 대한 벌칙]
舊 규칙: 7.08(g)[주1]/7.09(d)/7.09[방해에 대한 벌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