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비수 교체 후 이를 알리지 않았을 경우
등록일 2019.03.27 22:26
글쓴이 이중연
조회 619
안녕하세요~ 37기 신입 심판 이중연입니다. 서로간 친한 팀끼리 리그 게임을 하는 중 수비수 교체 후 이를 알리지 않았을 경우 상대팀 어필시 (양팀 모두) 서로간에 이를 심판원에 알리지 않고 양팀에서 선수교체를 했습니다. 규정집 3.08 (a) (4) 교대발표가 없었던 선수의 취급에서는 야수이면 물러난 수비수의 수비위치까지 나가서 경기가 재개되면 정규의 플레이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때 어필시 판정은 어떻게 되는지요 아무런 벌칙이 없는게 맞는지요? 공격시에 부정위 타자의 벌칙은 명확하게 나와있으나, 수비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 전문숙 (2019.04.01 13:21)
  • 이중연님 안녕하세요.

    부정위 타자 이외에 교체발표가 없었던 선수가 뛰는 중에 발견이 되어 이에 대한 어필이 있다면 이중연님이 언급하신 3.08(a)와 (b)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체선수가 경기에 출전한 것으로 간주하고, 플레이가 이루어지면 모두 정규의 것이라 하였으니 어필에 대한 어떠한 페널티는 없습니다.

    ※ 관련규칙은 2019/舊 규칙서의 차례를 모두 인용합니다.
    2019 규칙: 5.10(j)
    구 규칙: 3.08(a) (b)

    PS : 사전 검색 & 학습을 적극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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