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야구 규칙을 보던 중 야구규칙 2.15 [원주]에 나오는 문구를 보고 질문 드립니다? 원주에 보면 야수는 펜스, 난간, 로프 또는 그라운드와 관중석의 경계선 상공으로 신체를 뻗어 플라이 볼을 잡을 수 있다.(신체의 대부분은 경기장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문구가 있는데요?
전에 메이저리그에서 봤던 적이 있습니다. 수비수가 펜스까지 달려가서 파울 볼을 잡고 신체가 완전히 펜스(관중석)로 넘아가 버렸습니다. 수비수는 관중석에서 일어나 공을 잡은 글러브를 심판원에게 보여줬고 아웃이 재정되었습니다.
원주의 신체의 대부분이 경기장 안에 있어야 한다는 문구대로라면 몸 전체가 관중석으로 넘어간 상황이니 그냥 파울이 아닌가요?
왜 이게 아웃이 되는 것인가요?? 관중석으로 넘어갔더라도 완전한 포구가 되어서 인가요? 그도 아니면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이 규정을 보기 전엔 몰랐는데 보고 나니? 왜 규정과 다른 지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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