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3 (b)항의 포수가 송구를 받으려는 정당한 시도과정에서 주자의 주로를 막게되는것은 위반이 아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위 내용은 꼭 포수에게만 해당이 되는것인가요?
예를 들어 주자3루 상황에서 투수의 폭투에 의해 3루주자가 홈인하는 과정이고 포수가 흐른공을 홈 플레이트 커버하는 투수에게 송구하는 상황이라면 3루주자와 투수의 정당한 신체접촉이 생길수 있다고 봅니다.
지난 경기에서 위와같은 상황이 발생하였고,
홈플레이트에서 접전상황이 되며 포수가 바운드성으로 송구하며 투수는 주저앉으며 포구후 3루주자를 태그하게 되었습니다. 투수가 주저앉다보니 자연스레 블로킹이되어 3루주자는 홈 플레이트 터치를 못하게 되었는데..이때 투수에게 주루 방해를 주고 득점이 인정되는건지, 아니면 정당한 플레이로 3루주자는 아웃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해당경기에서는 정당한 플레이로 3루주자가 아웃되었습니다.
또한 충돌방지에 대한 규정은 홈 플레이트에만 적용이 되는것인가요?
흔히 말하는 블로킹이 루베이스에서는 적용되지 않는건지요.
오래전이지만 (2008년으로 기억합니다.) SK정근우 선수가 2루베이스앞에 다리를 쭉펴서 막고 도루저지하는 모습도 봤었는데..7.13 (b)외 다른 충돌 규칙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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