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좌투수의 견제와투구 동작문의
등록일 2017.06.08 15:09
글쓴이 진정현
조회 621
안녕하십니까? 34기 진정현입니다. 궁금한것이 있어 질문을 올립니다. 좌투수이며 주자가 1루에 있는 상황입니다. 투수는 셋업포지션으로 밸트 부분에서 두손을 모은 상태이며 자유발인 오른발을 키킹(오른발을 허리춤까지 들어올렸습니다.)하며 1루를 향해 내딛으면서 견재를 했고, 이후 제 1투구도 동일한 자세로 투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동일한 제세로 1루 견제를 한다음 제 2투구를 키킹없이 자유발을 빠르게 홈플레이트로 향하며 제 2투구를 하였습니다. 저는 이 동작이 주자에 대한 기만으로 판단하여 보크를 선언하며 1루 주자를 2루로 보네었습니다. 이 판단이 옳은건지 확신이 들지 않아 질문을 올립니다. 제판단이 옳은것인지요? 관련규정 8.01(b)항의 타자에 대한 투구와 관련한 동작을 일으켰다면 중단하거나 변경함이 없이 그 투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 1투구와 제 2투구가 변경함이 없이 부분을 위반 한 것이라 판단 되는데 제 판단이 맞는것인지 궁금 합니다.

댓글

  • 방병수 (2017.06.20 16:17)
  • 진정현님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상황에 현장에 있던 심판이 가장 정확하게 판정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위에 기술하신 내용대로 8.01(b)항을 적용하여 보크를 주었다면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만약에 자유발을 허리춤까지 들어 올리는 동작 없이 투구를 한 이후에 다음 투구를 자유발을 허리춤까지 들어올려 잠시 멈춘뒤에 할 때 보크를 선언하였다면 \"투구와 관련한 동작을 중단하거나 변경하였다\"는 이유가 될 수 있을것입니다. 하지만, 셋포지션에서 양손을 허리춤에서 모으고 정지 하였다가(퀵피치가 아님) 빠른 슬라이드 동작으로 투구를 한 것을 투구동작을 중단하거나 변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8.01항의 아랫부분을 보면 [주1] 이 규칙의 (a)·(b)항에서 말하는 “중단하거나 변경함이 없이”라고 함은 와인드업 포지션 및 세트 포지션에서 투수가 투구동작 중에 고의로 일시정지하거나 투구동작을 자연스럽게 이어가지 않고 의도적으로 단계를 취하는 동작을 하거나 손발을 흔들흔들하면서 투구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참조하시면 더 확실해 질것 같습니다.

    투수가 투구와 관련한 동작을 일으켰으나 중단하거나 변경함이 없다면, 슬로우 키킹을 하거나 퀵 키킹을 하거나 반칙투구나 보크로 제재를 하는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단, 키킹중에 자유발이 멈춤동작이 있었다면 그 부분을 지적하는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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