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구장은 언덕이 펜스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주자가 1루에 있는상황에서 타자가 친공이 중전안타가 되었습니다.
중견수가 에러를 하여 글러브에 맞고 언덕(펜스)를 넘어갔습니다.
루심이 타임을 걸고 투베이스를 선언하였습니다.
투베이스를 선언하면 1루주자는 3루까지,
타자주자는 2루까지 진루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주심이 1루주자를 홈으로 타자주자는 3루까지 안전 진루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필을 하니 2주자 모두 펜스를 넘어가기 전에 1루주자는 2루를
타자는 1루를 지나서 그렇게 판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3루타가 될가능성이 있어서 심판 재량으로 그런 판정을 내렸다고하는데
그게 맞는판정인지 질문드립니다.
악송구가 아닌 타구도 그런 심판재량의 룰을 적용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리그를 운영하는데 동일한 규정적용을 위해서 답변이 필요합니다.
꼭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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