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투수 교체에 관한건
등록일 2016.12.02 14:33
글쓴이 정현우
조회 743
사회인 야구를 하다보면 공,수교대시 야수가 마운드에서 투구판을 밟고 투구를 하고 수비를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심판원은 하기 규정을 들어 투수교체를 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3.08 교대의 발표가 없었던 플레이어(선수)의 취급 (a)교대하여 출장한 선수는 비록 그 발표가 없었더라도 다음의 경우부터 경기에 출장한것으로 본다. 1) 투수이면 투수판 위에 섰을때 2) 타자이면 타자석에 섰을때 3) 야수이면 물러난 야수의 통상 수비위치 까지 나간후 경기가 재개 됬을때 4) 주자이면 물러난 주자가 있던 루 에 섰을때 (b) 전 항에서 출장한것으로 인정된 선수가 한 플레이 또는 그선수에 대하여 이루어진 플레이는 모두 정규의 플레이가 된다. 이때 투수판에 볼데드 상황이라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지? 볼데드라도 포수가 불펜포수나 야수가 받아주어도 적용하는지? 아님 투수교체가 필요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댓글

  • 방병수 (2016.12.07 19:22)
  • 정현우님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은 사회인야구에 흔히 벌어지는 상황 입니다.
    다만, 사회인야구의 특성상 경고만을 하고 실제로 투수교체를 강제하는 경우는 드믄것이 현실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질문과 같은 상황일때 규칙서 대로라면 투수교체가 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공수교대 중이라고 하더라도 투수라는 포지션의 특성상 연습투구가 항상 주어지는 점을 가만할때,
    교체 발표나 주심의 플레이 선언이 있지 않더라도 마운드에 올라 연습투구를 하였다면 이미 투수가 교체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선수의 교체는 언제나 볼데드 일때만 가능 합니다.
    또한, 연습투구를 받아주는 선수는 이미 교체 아웃 된 선수도 가능하므로 투수와는 구분이 됩니다.

    이와 관련된 규정은 3.03 3.05 3.06 3.08 모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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