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018번 답변에 대한 문의
등록일 2016.06.23 18:14
글쓴이 김성현
조회 647
글을 보다 보니 비슷한 상황에 KBO측 답변이 있더라구요. KBO게시판 질문 [질문]번트한 타구가 페어지역에서 포수가 벗어놓은 마스크에 닿고 파울지역에 멈췄다. 파울인가요?페어인가요? [답변] \'페어든 파울이던 물체에 닿는 순간 결정이 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이 있어서 의아합니다. 기록원이 답변한 것 같으나, UA와 상반된 의견입니다. 어떤게 맞는지 알려주세요.

댓글

  • 방병수 (2016.06.24 14:43)
  • 김성현님 안녕하세요.

    KBO게시판의 질문에 답은 기록원이 하고 있습니다.
    간혹 답변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규칙서 6.05 (h) 타자가 치거나 번트한 페어타구가 페어지역에서 방망이에 다시 닿았을 경우
    볼 데드가 되어 주자의 진루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와 반대로 페어의 타구가 굴러와 타자가 떨어뜨린 방망이에 페어지역에서 닿았을 경우는 타자 아웃이 아니며 볼 인 플레이이다. 단, 타자가 타구의 진로를 방해할 의사가 명백히 없었다고 심판원이 판단하였을 때에 한한다. (7.06 참조)
    [원주] 방망이의 부러진 일부분이 페어지역에서 타구에 맞았거나 주자 또는 야수에게 맞았을 때는 플레이는 그대로 계속되고 방해는 선언되지 않는다. 타구가 파울지역에서 방망이의 부러진 부분에 맞았을 때는 파울 볼이다. 방망이 전체가 페어지역으로 날아가 플레이를 하려는 야수(타구 처리는 물론 송구도 포함)를 방해 하였을 때는 고의 여부에 관계없이 방해가 선언된다.
    타격용 안전모(헬멧)에 우연히 타구 또는 송구가 맞았을 때는 볼 인 플레이 상태가 계속된다. 타구가 파울지역에서 타격용 안전모 및 땅이 아닌 이물질에 닿았을 때는 파울 볼이며, 볼 데드가 된다. 주자가 안전모를 떨어뜨리거나 공에 던져 타구 또는 송구를 방해하려는 뜻이 명백하다고 심판원이 판단하였을 경우 그 주자는 아웃이 되고, 볼 데드가 되어 다른 주자는 규칙에 의해 방해 전의 베이스로 돌아가야 한다.
    [주] (h)항의 앞부분을 적용할 때는 타자가 방망이를 들고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관계없다.

    위 규정처럼 고의로 타구의 진로를 변경하려고 행한 플레이가 아니라면 페어지역에 떨어진 타자의 헬멧이나 부러진 방망이, 포수의 마스크 등에 닿았더라도 볼인플레이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최종적으로 볼이 멈춘지점에 따라서 페어, 파울을 판정하게 됩니다. 단, 파울지역에서 맞았다면 즉시 파울이 선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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