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안녕하십니까?
등록일 2016.07.11 00:21
글쓴이 한진석
조회 600
투수 보크 규정에 대해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상황은 주자가 2루에 있는 상황에서 투수는 삼루방향으로 발을 들고 2루베이스쪽으로 견제를 하고 있는 순간이였고, 이때 2루주자가 3루로 달렸습니다. 그러자 투수는 2루 베이스 방향 견제를 한뒤 다시 삼루로 송구해 주자 아웃이 선언 되었습니다. 만약 주자가 뛰지 않았다면 보크가 아니겠지만, 주자가 달려서 3루로 송구를 한 것이라고 한다면 아웃이 아닌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댓글

  • 방병수 (2016.07.13 14:30)
  • 한진석님 안녕하세요.

    보크는 심판이 선언을 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사항 이므로 당시에 현장에 없이 설명만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우선 전제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상황에는 투수가 자유발을 들면서 2루쪽을 바라보았을때, 이 자유발이 어느쪽을 향했는냐와 멈춤동작이 없이 2루방향으로 견제동작을 하였는지, 이때 축발이 투수판에서 떨어졌는지 등이 보크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투수가 자유발을 들어 올리는 순간 2루주자가 스타트를 하였고 투수가 우선 2루쪽으로 자유발을 내딛으면서 견제동작을 취하고, 그 여파로 축발이 투수판에서 떨어진 상태에서 다시 3루쪽으로 송구를 하여 주자를 아웃처리 하였다면 이것은 정상적인 플레이로 보크가 아닙니다.

    1루나 3루 베이스와는 달리 2루쪽으로는 무조건 송구를 해야만 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이며, 2루로 자유발을 내딛는 여세로 축발이 투수판에서 떨어지게 되면 축발을 투수판에서 뺀것으로 보아 이때부터의 행위는 투수가 아닌 야수의 행위로 간주합니다.

    규칙서 8.05 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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