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심판 합의판정의 적용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등록일 2023.05.28 05:15
글쓴이 오태헌
조회 441
상황

1. 투수가 던진 공이 타자 몸쪽으로 날아갔고 스윙하지 않은 배트에 맞고 홈플레이트 앞 페어지역으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2. 이 때 타자와 포수가 겹치면서 공이 배트에 맞은 뒤 포수 미트에 맞았는지, 타자 몸에 맞았는지, 바로 그라운드에 떨어졌는지 불분명한 상황이었습니다.

3. 주심의 최초판정은 파울이었고 타자는 판정을 보고 1루로 뛰지 않았습니다.

4. 수비팀은 타자를 태그한 뒤 합의판정을 신청했고 심판진은 합의 뒤 타자 아웃으로 번복하였습니다.

심판진의 설명으로는 주심은 최초에 파울로 판단하고 파울콜을 했지만 부심과 합의 결과 최초판정은 오심이었으며 태그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웃이라고 합니다.

타자주자는 주심의 판정을보고 플레이를 멈춘 상황이고 수비팀의 태그는 볼데드 이후에 이루어진 플레이인데 이게 번복이 가능한 영역인지 문의드립니다.

댓글

  • 관리자 (2023.06.11 00:06)
  • 안녕하세요 오태헌님,

    야구 규칙서 8장 심판원 중 8.02 심판원의 재정의 a항을 보면
    "타구가 페어이냐 파울이냐, 투구가 스트라이크이냐 볼이냐, 또는 주자가 아웃이냐 세이프이냐 하는 심판원의 판단에 따른 재정은 최 종의 것이다. 선수, 감독, 코치 또는 교체선수는 그 재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프로야구에서도 비디오 판독으로 그리고 사회인 야구에서는 로컬룰로 합의 판정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태헌님이 참가하고 있는 리그에서 합의 판정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면 볼데드 이후에 이루어진 플레이 일지라고 합의 판정후 번복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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