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루주자의 도루 상황에서 투수의 2루견제.
등록일 2023.07.05 01:33
글쓴이 이호준
조회 404
우투수가 세트 포지션을 취하고, 주자 1루 상황에서 투수가 다리를 들고, 주자가 2루로 도루를 시도하고, 1루수가 도루 콜을 주자, 투수가 들고있던 자유족을 그대로 2루로 돌려 인사이드 픽으로 2루에 공을 뿌리고, 주자는 아웃판정을 받았습니다. 보크에 관한 규정 8.05(d)를 보면 이와 비슷한 상황이있는데, 이는 주자가 먼저 출발을 하고 나서 성립되는것 아닌가요?? 주자가 1루인 상황에서 우투수가 다리를 든 동작이 2루 견제를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은, 비어있는 2루이고, 이 자체로 보크인상황인데, 주자가 아직 출발하지않았다면 자유족을 드는 동작은 투구로 연결 된 동작으로 보아야하고 당연히 보크가 아닌가 싶어 문의 드립니다. 정확한 규정이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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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관리자 (2023.07.08 17:28)
  • 안녕하세요 최기웅님,
    먼저 고의낙구의 타구는 "쉽게 잡을 수 있는 플라이 볼 또는 라인 드라이브"입니다.
    그리고 내야수에 타구가 닿아야 합니다.
    질의 내용을 위의 내용에 적용해 보면 라이드라이브가 "쉽게 잡을 수 있는"부분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해당 심판이 쉽게 잡을 수 있는 타구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플레이를 진행 시키고 최기웅님 처럼 쉽게 잡을 수 있는 타구라고 판단되면 고의 낙구를 선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단, "쉽게 잡을 수 있는"는 주관적인 부분이지만 상식적 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비하는 선수들의 실력을 감안해서 판정하는 부분은 고의낙구의 경우 수비측에 과한 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해당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5.09 아웃
    ⒜ 타자 아웃
    ⑿ 무사 또는 1사에 주자 1루, 1․2루, 1․3루 또는 1․2․3루일 때 내야수가 페어의 플라이 볼 또는 라인 드라이브를 고의로 떨어뜨렸을 경우
    이때는 볼 데드가 되어 주자는 원래의 베이스로 돌아가야 한다.
    [부기] 인필드 플라이 규칙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내야수가 타구에 닿지 않은 채 그대로 땅에 떨어뜨렸을 때는 타자는 아웃이 되지 않는다.
    [주1] 이 항은 쉽게 잡을 수 있는 플라이 볼 또는 라인 드라이브를 내야수가 땅에 떨어지기 전에 한 손 또는 두 손으로 닿은 뒤 고의로 떨어뜨렸을 경우에 적용된다.
    [주2] 투수, 포수 및 외야수가 내야에서 수비를 하였을 경우에도
    이 항의 내야수와 같이 취급한다. 그러나 처음부터 외야에 위치한 내야수는 제외된다.
  • 관리자 (2023.07.08 16:39)
  • 안녕하세요 이호준님,
    문의하신 내용을 토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1루주자가 2루로 도루를 시도할 경우 투수는 2루견제를 할 수 있습니다.(플레이에 필요하다면 상관없다.)
    하지만 말씀하신 내용처럼 1루주자가 2루로 도루를 시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2루에 먼저 견제를 했다면(주자가 없는 베이스에 송구로 간주) 보크가 되겠지만
    2루에 견제가 되었는데 주자가 2루로 뛰는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해당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6.02 투수의 반칙행위
    ⒜ 보크
    ⑷ 투수판에 중심발을 대고 있는 투수가 주자가 없는 베이스에 송
    구하거나 송구하는 시늉을 하였을 경우
    단, 플레이에 필요하다면 상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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