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투수가 세트 포지션을 취하고, 주자 1루 상황에서 투수가 다리를 들고, 주자가 2루로 도루를 시도하고, 1루수가 도루 콜을 주자, 투수가 들고있던 자유족을 그대로 2루로 돌려 인사이드 픽으로 2루에 공을 뿌리고, 주자는 아웃판정을 받았습니다. 보크에 관한 규정 8.05(d)를 보면 이와 비슷한 상황이있는데, 이는 주자가 먼저 출발을 하고 나서 성립되는것 아닌가요?? 주자가 1루인 상황에서 우투수가 다리를 든 동작이 2루 견제를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은, 비어있는 2루이고, 이 자체로 보크인상황인데, 주자가 아직 출발하지않았다면 자유족을 드는 동작은 투구로 연결 된 동작으로 보아야하고 당연히 보크가 아닌가 싶어 문의 드립니다. 정확한 규정이 알고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