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휴스턴의 이인수입니다.
illigal batting(규칙 6-06-a)의 해석 관한 질문입니다.
타자가 타석에 한발이나 두발을 벋어나서 타격을 하였을 경우에는 부정타격 행위를 선언한다고
되어있읍니다.
상황: 타자가 한발(축족을 Home Plate 위에두고) Bunt를 시도하였으나 Bat애 Ball이 닿지않고
헛Buntting을 한경우
위의 경우 이곳에서는 타격에 성공하거나 타격을 시도한경우 Illigal batting out을 선고하는데
한국의 규칙서에는 명확한 규칙이 없어 문의 합니다. 타격을 시도한경우도 타격으로 보는지
여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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