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정타격위(illigal batting)에 관하여
등록일 2016.04.15 20:54
글쓴이 이인수
조회 642
미국 휴스턴의 이인수입니다. illigal batting(규칙 6-06-a)의 해석 관한 질문입니다. 타자가 타석에 한발이나 두발을 벋어나서 타격을 하였을 경우에는 부정타격 행위를 선언한다고 되어있읍니다. 상황: 타자가 한발(축족을 Home Plate 위에두고) Bunt를 시도하였으나 Bat애 Ball이 닿지않고 헛Buntting을 한경우 위의 경우 이곳에서는 타격에 성공하거나 타격을 시도한경우 Illigal batting out을 선고하는데 한국의 규칙서에는 명확한 규칙이 없어 문의 합니다. 타격을 시도한경우도 타격으로 보는지 여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 전문숙 (2016.04.15 22:08)
  • 이인수 선배님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미국에서는 MLB, NFHS, Pony, 리틀리그 등에서 제각각 규칙들을 변형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나라에서는 KBO에서 제작, 배포하는 규칙서를 참조하여 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학생야구 중 초등야구나 리틀리그, 연식야구에서 조금씩 변형, 적용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영어로 제작된 공식 야구규칙 순서는 많이 달라졌지만 현재 국내 규칙서는 이전과 동일한 순서에서 홈충돌 방지 규칙 등 몇 가지가 포함되어 수록되어 있습니다.

    국내 규칙서 6.06(a)에는 -타자가 한 발 또는 양 발을 완전히 타자석 밖에 두고 타격을 했을 경우 타자는 아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 규칙에 따라 이와 같이 발이 완전히 타석을 벗어난 상태에서 타격을 했을 경우에만 볼데드로 하고, 타자아웃을 선언합니다.

    발이 완전히 벗어난 상태에서 헛스윙을 했거나, 타격을 시도했다 하여 아웃을 선언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위 규칙에 따라 홈플레이트를 밟았으나 여전히 타석내에서 발이 있는 상태에서 타격을 했다면 타구에 따라 파울/페어를 선언합니다. 즉, 홈플레이트를 밟았다는 것으로 아웃을 선언하지 않습니다.

    관련 규칙: 6.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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