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타구를 발로
등록일 2016.06.02 23:30
글쓴이 진정현
조회 722
안녕하십니까 34기 진정현입니다. Q&A 에 몇번이나 올라온 내용입니다만 2012년이 최신이기에 그 동안 관련규정이 변경이 있는가 해서 질문드립니다. 타구의 진로변경에 관하여 고의로 발을 이용하여 타구의 진로를 변경하였을때 패널티를 주지 않는것에 대하여 기존의 노패널티에서 변경된 사항이 있는지요. 바쁘시더라도 부탁드립니다. 이부분에 관해 토론이 진행이 되어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댓글

  • 방병수 (2016.06.03 14:49)
  • 안녕하십니까 진정현님.

    결론적으로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변경 된 규칙은 없습니다.

    질문의 의도가 수비수가 발을 이용하여 타구의 진로를 변경하였을때를 묻는다고 보여집니다.
    위 상황은 교육중에 설명하였듯이 글러브, 모자, 신발 등을 신체에서 떼어 내어 타구의 진로 변경을 한것이 아닌 몸으로 막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떠한 페널티도 없습니다.
    규칙서 7.05 안전진루권 부분을 자세히 읽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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