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주자교체방법문의
등록일 2016.06.13 18:22
글쓴이 양진혁
조회 606
타자가 몸에 맞는볼이 발생후 1루로 진루하다 감독이 대주자 교체싸인을 내자 1루로 가던 타자주자가 베이스를 밟지않고 대주자가 1루를 점유한상황에서 상대팀이 볼인플레이전 선행타자주자를 태그한 상황에서는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하는지요?

댓글

  • 방병수 (2016.06.15 12:59)
  • 양진혁님 안녕하세요.

    안전진루권이 주어진 타자주자에 대해서 규칙서 6.08에서 \"단, 타자가 1루에 가서 베이스에 닿는것을 전제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몸에 맞는 공에 의하여 안전진루권을 가진 타자도 당연히 1루까지 진루한 이후에 대주자로 교체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규칙서 5.10 (c)에서는 \"1개 루 이상의 안전진루권을 얻었으나 뜻밖의 사고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대주자가 플레이를 끝내도록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상황에서 수비팀이 1루에 도달하지 않은 타자주자를 태그 하였을때는 볼 데드 상황이므로 타자주자에게 아웃을 줄 수는 없습니다.
    심판은 그 타자주자가 진루의무를 다하도록 안내하고 대주자로의 교체를 승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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