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야구심판아카데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늘 궁금했던 부분들을 여기서 많은 해답을 얻고 갑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이 생겨서 문의 드립니다.
야구규칙에 의하면,
방망이 전체가 페어지역으로 날아가 플레이를 하려는 야수(타구 처리는 물론 송구도 포함)를 방해 하였을 때는 고의 여부에 관계없이 방해가 선언된다.
저희 경기 중에 이런 상황이 발생 했습니다.
주자 2루에 있는 상황,
타자가 타격을 하고, 배트를 페어지역에 던지고 1루로 달려갔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중전 안타를 친 타자가 투수 앞쪽에 배트를 던지고 1루로 달려갔고, 플레이가 진행되던 중 2루에 있던 주자가 홈으로 쇄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타구를 잡은 중견수가 홈으로 송구하게 되었고, 공교롭게 그 공이 페어지역에 있던 배트에 맞게 됩니다. 결국 홈주자는 세이프가 되었는데요.. 여기서 궁금한것이, .
1) 이 상황은 수비방해로 인정해야 하는 겁니까~??
2) 구심은 이런 상황에서 페어지역에 떨어진 배트를 플레이에 지장이 없도록 빨리 치워 주는게 좋은 건가요~??
저는 대구에서 사회인 야구 심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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