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속한 리그에서 벌어진 일 인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 리그는 1심인데 기록원이 보조심으로 가끔 합의판정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심과 기록원(보조심)이 합의를 하는 것 이지 KBO에서의 합의판정과는 꽤 차이가 있습니다 ^^;
어제 경기 중 공격팀 타구가 우중간 펜스를 원바운드로 넘어가서 주심은 2루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공격팀 감독이 원바운드가 아니라면서 합의판정 요구를 했지만 번복은 되지않았습니다.
이후 그 공격팀 주자가 주루사를 당했는데 공격팀 감독이 다시 합의판정을 요구 했습니다.
주심은 1차 챌린지가 실패했기에 2차 챌린지를 줄수 없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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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속한 리그도 합의판정 기준을 KBO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만.
A. 홈런/파울에 대한 판정
B. 외야 타구의 페어/파울
C. 포스/태그 플레이에서의 아웃/세이프
D. 야수의 포구(파울팁 포함)
E. 몸에 맞는 공
A 항목의 홈런/ 파울에 대한 판정이라 함은 홈런성 타구가 홈런이냐 파울이냐를 의미 하겠지요.
그런데 추가 사항을 보니 홈런에 대한 합의판정은 제한이 없다고 하던데
어제와 같이 홈런이냐 2루타이냐 챌린지 하는것에는 실패해도 제한이 없는 것이 맞는지요?
공격팀에서는 홈런 챌린지는 제한이 없기에 주루사 때도 당연히 합의판정 신청이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 입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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