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1 정규의 투구
정규의 투구자세로는 와인드업 포지션(windup position)과 세트 포지션(set position)의 두 가지가 있고
어느 것이든 수시로 사용할 수 있다.
투수는 투수판에 발을 대고 포수로부터 사인을 받아야 한다.
[원주] 투수는 사인을 교환한 뒤 투수판에서 발을 뺄 수 있으나 발을 뺀 뒤 곧바로 투수판을 밟고 투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같은 투구는 심판원에 의해 퀵 피치(quick pitch)로 간주된다.
투수는 투수판에서 발을 빼면 반드시 두 손을 신체의 양쪽으로 내려야 한다.
투수는 사인을 받을 때마다 투수판에서 발을 빼서는 안 된다.
위에 투수는 투수판에 발을 대고 포수로부터 사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투수판에 발을 대지 않고 사인을 교환을 하면 벌칙이 없는데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재정을 하는지요?
감독이나 코치는 교육을 시켜야 한다 라는 주)만 있지 벌칙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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