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투수가 투수판을 밟지 않고 포수와 사인교환을 하였을 경우
등록일 2015.06.01 11:14
글쓴이 이봉근
조회 686
8.01 정규의 투구 정규의 투구자세로는 와인드업 포지션(windup position)과 세트 포지션(set position)의 두 가지가 있고 어느 것이든 수시로 사용할 수 있다. 투수는 투수판에 발을 대고 포수로부터 사인을 받아야 한다. [원주] 투수는 사인을 교환한 뒤 투수판에서 발을 뺄 수 있으나 발을 뺀 뒤 곧바로 투수판을 밟고 투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같은 투구는 심판원에 의해 퀵 피치(quick pitch)로 간주된다. 투수는 투수판에서 발을 빼면 반드시 두 손을 신체의 양쪽으로 내려야 한다. 투수는 사인을 받을 때마다 투수판에서 발을 빼서는 안 된다. 위에 투수는 투수판에 발을 대고 포수로부터 사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투수판에 발을 대지 않고 사인을 교환을 하면 벌칙이 없는데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재정을 하는지요? 감독이나 코치는 교육을 시켜야 한다 라는 주)만 있지 벌칙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요.

댓글

  • 전문숙 (2015.06.05 00:58)
  • 이봉근님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규칙서에는 “투수는 투수판에 발을 대고 포수로부터 사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분명히 명시 되어 있으며, 감독이나 코치는 이것을 고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8.03c)
    그러나 말씀대로 벌칙이 없습니다. 그러니 경기 진행을 원활하게 하는 계도의 차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투수판에 발을 대고 있지 않은 투수는 어느 행위도 할 수 있습니다. 사인을 보다가 주자가 있는 곳으로 공을 던지거나, 흉내만 낼 수도 있습니다.
    즉, 경기 지연 행위를 자유로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수판에 발을 대는 순간 중심발을 뒤로 빼기 전에는 투수의 행위가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벌칙은 없으나 투수에게 투수판에 발을 대고 사인을 받으라고 심판들은 말을 해줍니다.

    투수의 경기 지연 행위에 대한 제재는 이봉근님이 제시하신 문구가 있는 8.03c를 참조바랍니다.

    관련 규칙: 8.0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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