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자가 1루 쪽으로 댄 번트가 파울지역으로 구르고 있다가 1루로 달리던 타자의 발에 걷어 차였다.
타구는 페어지역을 향해 약긴 휘어지기는 했으나 아직 페어지역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
타자는 전혀 고의성없이 공을 걷어찼다. 판정은?
야구규칙 6.05 타자아웃 (i) 항과 7.09 타자또는 주자에 의한 수비방해 (c)항에
야구규칙 6.05 타자아웃 항의 (i) 타자가 치거나 번트한 뒤 1루로 뛰어갈 때 아직 파울 볼로 선언
되지 않는 타구의 진로를 어떤 방법으로든 고의로 바꿨을 경우 이때는 볼 데드가 되며
주자의 진루는 인정되지 않는다.(7.09(c)참조)
7.09 타바 또는 주자에 의한 수비방해 (c)타자 또는 주자가 아직 파울 볼로 선언되지 않는
타구의 진로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고의로 변경시켰을 경우(6.05(i)참조)
이렇게 되어 있고
야구규칙 2.32 파울볼 (d)항에서
파울지역과 그 상공에서 심판원이나 선수의 신체, 그 밖에 지면 이외의 물체에 닿은 것
이라고 정의되어 있는데요..
그럼 문제의 상황은 파울인가요? 타자주자 아웃인가요?
야구규칙에 정의되어 있는 고의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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