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번트 타구의 파울 판정
등록일 2015.08.03 15:12
글쓴이 우경수
조회 632
타자가 1루 쪽으로 댄 번트가 파울지역으로 구르고 있다가 1루로 달리던 타자의 발에 걷어 차였다. 타구는 페어지역을 향해 약긴 휘어지기는 했으나 아직 페어지역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 타자는 전혀 고의성없이 공을 걷어찼다. 판정은? 야구규칙 6.05 타자아웃 (i) 항과 7.09 타자또는 주자에 의한 수비방해 (c)항에 야구규칙 6.05 타자아웃 항의 (i) 타자가 치거나 번트한 뒤 1루로 뛰어갈 때 아직 파울 볼로 선언 되지 않는 타구의 진로를 어떤 방법으로든 고의로 바꿨을 경우 이때는 볼 데드가 되며 주자의 진루는 인정되지 않는다.(7.09(c)참조) 7.09 타바 또는 주자에 의한 수비방해 (c)타자 또는 주자가 아직 파울 볼로 선언되지 않는 타구의 진로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고의로 변경시켰을 경우(6.05(i)참조) 이렇게 되어 있고 야구규칙 2.32 파울볼 (d)항에서 파울지역과 그 상공에서 심판원이나 선수의 신체, 그 밖에 지면 이외의 물체에 닿은 것 이라고 정의되어 있는데요.. 그럼 문제의 상황은 파울인가요? 타자주자 아웃인가요? 야구규칙에 정의되어 있는 고의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요?

댓글

  • 전문숙 (2015.08.04 01:50)
  • 우경수님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의’의 사전적 정의는
    1.일부러 하는 생각이나 태도.
    2.<법률>자기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생길 것을 인식하면서 그 행위를 하는 경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구규칙에 나오는 ‘고의’의 개념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 보시면 무리 없으리라 봅니다.
    규칙에 나오는 ‘고의’ 여부는 심판이 판단합니다.

    번트 타구가 페어와 가까운 파울지역으로 구르는 상태라면 타자주자가 배트를 놓고 뛰자마자 또는 조금 가다가 이런 상황이 나왔을 거라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즉, 타구를 인식하지 못하고 뛰어야 한다는 타자주자의 의지와 타구 속도를 줄여 수비수들을 바쁘게 움직이게 하는 번트 타구이기에 치자마자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다 봅니다.

    상황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기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바라며 우경수님이 써주신 관련 규칙에 따라 타구의 진로를 고의성없이 바꾸었다고 심판이 판단하면 비록 라인에 가까워 페어볼이 될지도 모르는 타구라 할지라도 파울을 선언하는 맞다고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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