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속한 리그에서는 심판으로 부터 퇴장 명령을 받은 선수는 향후 2경기 출장 정지라는 규정 있습니다. 사회인 리그 마다 조금씩 다르겠죠. 근데, 이 부분에서 만약, 정규 경기 1경기만을 남겨 둔 상황에서 플레이오프 진출이 확정된 팀 이라면 퇴장 당한 선수의 경우, 정규경기 1경기 못 뛰는 건 당연한 것이고, 이후 프레이오프 1번째 경기도 뛸 수 없는 건가요? 아님 플레이오프와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KBO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