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자 2루 상황에서 투수가 중심발을 떼지 않고 2루에 견제를 하고자 하였으나, 2루수와 유격수 아무도 베이스 커버를 들어오지 않자, 투수는 2루 베이스쪽으로 바운드되는 느린 송구를 한 경우, 보크가 인정되는지요?
2루와 3루에는 견제할 때 중심발을 떼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 송구를 하지 않아도 그것이 경기를 지연하는 행위로 인정되는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크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송구를 하지 않아도 보크가 아니므로, 비록 송구를 하였지만 베이스쪽으로 느리게 바운드되는 송구를 한 경우에는 더욱 보크가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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