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루 견제시 수비수의 커버가 없자 베이스에 바운드되는 송구를 한 경우 보크여부
등록일 2013.11.09 00:00
글쓴이 한승관
조회 886
주자 2루 상황에서 투수가 중심발을 떼지 않고 2루에 견제를 하고자 하였으나, 2루수와 유격수 아무도 베이스 커버를 들어오지 않자, 투수는 2루 베이스쪽으로 바운드되는 느린 송구를 한 경우, 보크가 인정되는지요? 2루와 3루에는 견제할 때 중심발을 떼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 송구를 하지 않아도 그것이 경기를 지연하는 행위로 인정되는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크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송구를 하지 않아도 보크가 아니므로, 비록 송구를 하였지만 베이스쪽으로 느리게 바운드되는 송구를 한 경우에는 더욱 보크가 아닌지요?

댓글

  • 김성환 (2013.11.11 00:00)
  •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최근 몇몇의 보크관련 질문에서도
    답변드린 것 처럼 고의로 경기를 지연시키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면 보크로 선언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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