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우선 주루방해와 수비 방해에 대한 질문이 많겠지만 다시 한번 집어보기 위해 질문 합니다.
등록일 2013.07.21 00:00
글쓴이 김정태
조회 594
1사 2,3루에 타구가 강하게 2루 베이스에서 3루쪽으로 2~3미터 정도로 지나가는 상황에 유격수가 전진수비 하여 주로에 있다가 2루주자는 3루로 유격수는 타구 쪽으로 이동하다 충돌이 발생 했습니다. ( 부딧쳤을당시 타구는 유격수에서 5~6m 떨어진 곳으로 통과 하고 있었습니다) 유격수는 2루 베이스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주자도 리드를 크게 하고 있던 상황에 타격직후 2루주자가 스타트 하자마자 유격수와 부딧치고 넘어져 다시 일어나 3루를 돌아 3분의1정도 리드 하다 송수가 홈으로 가다 3루로 귀루 하는걸 3루 주루 코치는 주루 방해를 확신 하여 홈으로 콜을 하고 다시 홈으로 들어 가다 태그 된 상황 입니다. 이때 심판은 잠시 기다리라 그러고 기록실에 가서 이야기 하고 와서 수비 방해로 판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감독이 어필을 하니 유격수가 수비를 하려고 이동 하다 부딧쳤으니 수비 방해다. 감독은 누가 봐도 다이빙 캐치를 해도 어려운 안타성 타구인데 수비방해는 말도 안된다 했지만 타구 쪽으로 이동 하는것도 수비 동작이다 라고 타구가 안타가 될지 야수가 처리 할지 모르기 때문에 수비방해다 라고 끝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저도 심판을 오래 해봐서 1루에 공이 빨랐는데 세잎을 준다거나 공격시 1루수의 발이 베이스에서 떨어진상황에 주자가 1루를 밟았는데 아웃을 준다던지 이런건 공이 빨랐는데... 하고 그냥 한마디 하고 지나 가지만 이런 룰 적용 미스는 야구하는게 낙인 야구인은 한참 동안 스트레스를 받네요. 항상 야구인들에게 좋은 답변을 해주시는 회원님들께 감사 합니다.

댓글

  • 김성환 (2013.07.22 00:00)
  •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비슷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어서 이를
    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대체합니다.


    [ 2012.9.27자 질문 818번 ]
    무사 2루 상황입니다.
    유격수는 3루쪽으로 치우친 상태에서 수비를 하고 있었구요
    타구가 2루주자와 유격수의 중간쯤의 위치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2루주자는 3루로 뛰고 유격수는 공을 따라 2루쪽으로 진행을 하던중
    공은 유격수와 2~3미터 옆으로 굴러가고 있는 상황에서 주자와 접촉이
    발생하였습니다.
    상황을 글로 표현하려고하니 조금 어려운 설명이 되는데요
    유격수가 직접 공을 잡으려고 하는 상황은 아니고 수비를 할려고 움직이는
    상황에서 주자와 접촉이 발생하면 수비방해인지 아님 주루방해인지 아님
    그냥 인플레이인지??
    답변 기다릴게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 질문 역시 앞에서 여러 번 질의응답된 내용이며,
    현장에서 직접 보지 않고 글로 표현된 것만 가지고 답변을 드려야 하는
    한계점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규칙 7.08 다음의 경우 주자는 아웃된다.
    (b) 주자가 타구를 처리하고 있는 야수를 방해하였을 경우
    [주1] “야수가 타구를 처리한다” 는 것은 야수가 타구에 대하여 수비동작에
    들어간 때로부터 타구를 잡아 송구할 때 까지의 행위를 말한다.
    ==========================================================
    위 규칙에서 ~ 수비동작에 들어간 때 ~ 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해
    여러 주장들이 있지만, 주의할 것은 타구가 아직 멀리 있는 상태에서 타구를
    향해 몸의 방향만 바꾸는 등 미리하는 약간의 움직임만은 해당되지 않으며,
    잡을 수 없는 타구를 향해 움직이는 것 또한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질문의 내용 중 잡으려는 것이 아닌 수비를 하려고 움직인다는 표현도
    상황에 따라 때로는 수비동작에 들어간 때도 되고 또 들어가지 않은 때도
    되며, 이는 오로지 심판원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즉,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타구와 야수와의 거리, 방향, 움직임,
    주자의 주루방향, 위치 등등을 모두 감안하여 현장에 있는 심판원이
    판단하여야 할 내용인 것입니다.

    질문에 대하여 굳이 답변을 드린다면 제 생각으로는,
    타구가 유격수 옆으로 2~3 미터 떨어져 지나간다는 표현을, 유격수가
    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보아 수비방해 보다는 오히려 주루방해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잡을 수 없는 타구를 잡으려고 억지로 움직이는 행위는 수비동작에 들어간
    것으로 봐서는 안되기 때문이지요)

    ( 규칙 2.51, 7.06, 7.08(b), 7.09(ㅣ) 항을 참조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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