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명타자...
등록일 2013.04.14 00:00
글쓴이 최정연
조회 640
오늘 리그경기중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지명타자로 오더 하던팀이 수비상황에서 투수와유격수을 교대해서 지명타자가 소멸되어 투수가 지명타자타순에 들어가야된 상황입니다만( 선발오더시 지명타자였던 선수가 다시지명타자 타순에서 타격3루타가됐습니다. 위상황이면 어떻게 판정을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교체아웃된선수가 다시경기에뛰면 이선수는부정선수인가요? 반대로 타격완료전 심판원이 알게됐을시에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댓글

  • 김성환 (2013.04.16 00:00)
  •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프로야구나 엘리트야구에서는 발생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야구규칙서에는 명확히 명시한 부분이
    없습니다. 물론 몰수경기에 대한 규칙(규칙 4.15~4.18)에도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
    규칙 3.03
    ~ 한번 경기에서 물러난 선수는 그 경기에 또 다시
    출전할 수 없다.
    ==================================================
    라는 명시로, 소멸되어 경기에서 제외된 지명타자가
    다시 경기에 출장할 수 없지만,

    ===================================================
    규칙 3.05(c)
    규칙에 의해 교체가 허용되지 않는 투수가 출전하였을 때
    심판원은 이 규칙에 합당한 준비가 이루어질 때 까지
    정규투수에게 다시 등판토록 명하여야 한다. 만약 잘못으로
    출전한 투수가 지적당하지 않은 가운데 타자에게 1구를
    던지거나 또는 베이스에 있는 주자가 아웃되었을 경우
    그 투수는 정당화되며 다음의 플레이는 모두 유효하게 된다
    ======================================================
    라는 규칙이 있어 출전할 수 없는 투수가 출전하였을 경우의
    예는 명시하였습니다. 규칙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고의없이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이 조항으로 타자도 출전할 수 없지만 출전하여 지적당하지 않고
    타격을 완료하고 프레이가 계속되면 인정하는 것으로 유추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인야구에서 간혹 고의(술책)로 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심판원이 알아차렸을 때는,
    ========================================================
    규칙4.15(몰수경기)(b)
    경기를 지연시키거나 단축시키기 위하여 명백히 술책을
    썼을 경우
    ====================================================
    본 조항에 의거 몰수경기를 선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상황은 규칙 3.08(교대발표가 없었던 선수의 취급)과는
    구분 되어야 함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결론적으로...
    사회인야구라는 특수성에 비추어 리그에 로칼룰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과 함께, 로칼룰이 없다면
    위의 몇가지 야구규칙 조항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
    규칙 10.01(b)(2)[주]후단
    교체할 수 없는 투수대신 다른 선수가 출전하려 할 경우
    기록원은 심판원에게 바로 잡을 것을 조언하여야 한다.
    ===================================================
    라는 규칙조항이 있어 기록원들도 선수의 출전 가능여부를
    항시 체크해서 심판원에게 조언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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