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13.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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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77
안녕하세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1사 3루시 3루 베이스근처에 플라이볼이 떳습니다. 이때 파울지역에 서있던 3루주자에 타구가 닿았습니다. 3루주자에 닿지 않았다면 3루수가 충분히 잡을수있는 상황이었습니다만 이때 심판원의 판정은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3루주자가 3루베이스를 밟고있는 상황에 파울지역에서 같은타구에 맞아도 같은 결과인지 답변바랍니다.

댓글

  • 김성환 (2013.02.21 00:00)
  •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장에서 상황을 직접 본 것이 아닌 상태에서의
    답변 이어서 확정적인 답변이 곤란하지만,
    타구를 처리하고 있는 야수를 방해하였다고 심판원이 재정하면
    주자는 고의 여부에 관계없이 아웃입니다.
    또한, 그 방해가 고의였다고 판단하였을 때(병살을 막으려고
    고의로 타구를 방해하거나 타구를 처리하려는 야수를 방해한
    경우 포함).. 무사,1사일 때는 그 주자와 타자에게 아웃을
    선고하고, 2사일 때는 타자에게 아웃을 선고합니다.
    물론, 방해가 아닌 경우는 닿는 순간 파울이 선고
    되어야 겠지요.
    ( 규칙 7.08(b),[원주], 7.09(g), 2.32(d) 항 참조 )

    3루베이스를 밟고 있는 상황에서는,
    플라이볼을 잡지 못하게 일부러 고의로 닿았다면
    주자는 방해로 아웃되겠만, 고의가 아닌 우연히
    닿은 경우라면,
    타구에 닿은 지역이 페어지역이면 아웃이
    선고되며 파울지역이면 파울이 선고됩니다.
    ( 규칙 7.08(b)[원주], 2.25[문] [답] 을 참조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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