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투수 머리에 두건이 있다면?
등록일 2019.04.03 14:16
글쓴이 최기웅
조회 645
어제 메이저리그를 보다가 마무리 투수가 나와서 마지막 아웃 카운트를 잡고 나서 모자를 벗었는데요. 두건을 하고 있더라구요? 투수는 모자 안에 아무것도 하고 있으면 안되는 것 아닌가요? 보이면 부정이고 안 보이면 그냥 지나가는 건가요? 혹시 앞에 말한 마무리 투수가 두건을 한것에 대해 상대팀이 어필을 하면 그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인지. 만약 주자가 있는 상황에서 어필이 있었다면 주자를 진루시킨다거나 하는 재정같은 거 말입니다?

댓글

  • 전문숙 (2019.04.09 21:07)
  • 최기웅님 안녕하세요.

    2008년도 KBO에서는 당시 8개 구단 감독들의 의견까지 물어 투수의 부착물에 대해 인위적인 제재를 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합니다.
    2005년도 어느 프로 투수가 질환 때문에 머리에 열을 식히기 위해 모자 속에 양배추를 넣은 것이 발견되어 당시에는 퇴장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고의가 아니고 경기력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문제없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당시 조종규 규칙위원장은 -규칙에 의한 야구가 아니라 야구를 위한 규칙을 만들자는 취지-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합니다.

    경기력에 영향을 주는 가에 초점을 맞춘다면 위와 같이 투수가 흘러내리는 땀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자 속에 두건을 착용한 것에 대해 이물질로 규정하여 엄격한 규칙적용이 선행되지는 않으리라 봅니다.
    투수가 이물질을 신체에 붙이거나 지니고 있는 것의 페널티는 투수의 퇴장입니다.

    ※ 관련규칙은 2019/舊 규칙서의 차례를 모두 인용합니다.
    2019 규칙: 6.02(a)(7)
    구 규칙: 8.02(b)

    PS : 사전 검색 & 학습을 적극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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