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베이스 점유에 대한 질문이요?
등록일 2019.04.06 21:13
글쓴이 최기웅
조회 720
주자가 2루에 있고 타자가 타격을 했습니다. 타구는 유격수에게 갔고 무난히 잘 잡았습니다. 2아웃이었고 충분히 아웃을 잡을 수 있는 타구였기에 모두 1루로의 송구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 인지 유격수가 3루로 송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2루 주자는 2아웃이니 3루 진루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타자는 타격후 타자주자가 되었고 유격수 땅 볼이니 당연히 아웃일걸 판단하였는 지 거의 걷다시피 천천히 1루로 주루 중있습니다. 그 사이 공이 3루 뒤로 빠졌고 그틈에 2루 주자는 3루를 점유했습니다. 공은 로컬룰에 의해 볼 데드가 되는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일단 볼 데드가 되었으니 타임을 하고 경기를 중지했습니다. 문제는 타자주자였는데요? 공이 볼 데드 지역으로 들어갈 때까지 느리게 1루로 주루 중이던 타자주자가 1루를 점유하지 못했습니다. 타임은 3루 쪽을 보고 있던 주심이 했고 루심은 타구를 확인 후 3루로 송구를 하자 1루 쪽을 보며 타자주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정리를 하지면? 공은 볼 데드 지역으로 들어갔고 그 사이 2루 주자는 3루를 점유했으며 타자주자는 뒤늦게 3루로의 송구를 보고 달렸지만 타자주자가 1루를 점유하기 전에 공이 먼저 볼 데드 지역으로 들어갔고 주심이 타임을 외쳤습니다. 타자주자는 주심의 타임 후 1루를 점유했습니다. 3루를 점유한 2루 주자는 당연히 한개의 베이스가 주어져 홈으로 진루하는 게 맞는데요? 볼 데드 상황 전까지 1루를 점유하지 못하고 주심의 타임 후 1루를 점유한 타자주자는 어떻게 재정을 내려야 할 지 난감해 하더군요. 주심과 루심의 상의 끝에 일단 2루 진루로 상황을 종료하고 지나갔지만 수비측의 어필이 좀처럼 사그러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상황에서 내린 이 재정이 맞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규정을 적용해서 다른 재정을 해야하는 게 맞는 것인가요??

댓글

  • 전문숙 (2019.04.09 21:23)
  • 최기웅님 안녕하세요.

    심판이 악송구에 의해 2개 베이스 진루를 허용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구 후 최초의 플레이를 하는 내야수가 악송구를 저질렀다면 투구 당시 각 주자가 있던 위치에서 2개루입니다.

    단, 타자주자를 포함한 모든 주자가 최소 1개루를 간 후 악송구가 이루어졌다면 이 악송구가 내야수의 손에서 떨어졌을 때 각 주자의 위치를 기준으로 2개루입니다.

    중요한 것은 악송구가 일어났을 때 송구자의 손을 떠난 순간 타자주자가 어디에 있었는가가 안전진루권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타자주자가 1루에 도달하기 전이라면 투구 당시를 기점으로 타자주자를 포함하여 모든 주자는 2개 베이스를 진루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악송구 당시 타자주자가 1루를 점유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2루주자에게 2개루 진루 허용으로 홈까지, 타자주자에게는 2루까지 보내야 합니다.

    ※ 관련규칙은 2019/舊 규칙서의 차례를 모두 인용합니다.
    2019 규칙: 5.06(b)(4)(G)[부기][원주]
    구 규칙: 7.05(g) [부기][원주]

    PS : 사전 검색 & 학습을 적극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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