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로그인
회원가입
Toggle navigation
아카데미 소개
민준기 원장의 발자취
회장 인사말
조직도
연혁
UA 심판강령
회칙
회원소개
오시는 길
심판강습회 안내
심판강습회 안내
심판강습회 신청
정회원 게시판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사단법인 게시판
배정신청
경기배정
자료실
타경기 신청 게시판
일반회원 게시판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심판요청
커뮤니티
야구소식
야구규칙서
야구규칙Q&A
포토갤러리
UA참여리그현황
커뮤니티
Home
커뮤니티
야구규칙Q&A
야구소식
야구규칙서
야구규칙Q&A
포토갤러리
리그소개
제목
수비위치와 관련한 질문
등록일
2019.01.11 12:13
글쓴이
남정진
조회
654
야구규칙에 보면 포수를 제외한 모든야수는 볼 인플레이때 페어지역에 있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만약에 페어지역을 벗어나는 행위 위반하는 경우가 나온다면 그 위반사항을 지적해야하는 심판은 주심인지 루심인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에 주심이든 루심이든 못보고 지나갔고 타자가 친 공을 미리 파울라인에 가 있던 야수가 잡았을경우 규칙서에 들어있는 내용처럼 위반행위가 있었다 하여 모든 플레이를 무효로 하지않고와 같이 아웃처리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전문숙
(2019.01.14 20:29)
남정진님 안녕하세요.
이러한 위반 사항을 지적해야하는 심판은 주심이거나 루심이거나 상관없이 모두 할 수 있습니다.
규칙서에 쓰여 있듯이 투수가 타자에게 투구하기 전에 포수 이외의 야수가 파울지역으로 나가 있는 것은 금하고 있으나 이것을 위반하였을 때의 벌칙은 없습니다.
다만 심판이 이를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경고하고, 페어지역으로 돌려보낸 뒤 경기를 속행시켜야 하나 경고할 여유없이 그대로 플레이가 이루어졌더라도 이 위반행위가 있었다 하여 모든 플레이를 무효로 하지 않고, 그 반칙행위로 수비팀이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될 때만 그 플레이를 무효로 합니다.
관련 규칙: 4.03(c)[주]/9.04(a)(b)
PS : 사전 검색 & 학습을 적극 추천합니다.
규칙 Q&A 하단에 관련 용어를 쓰시고, Click을 하시면 유사한 질문과 답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목록
이전글
1132 질문과 답 보고 추가 질문 드립니다?
다음글
궁금한 질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