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비위치와 관련한 질문
등록일 2019.01.11 12:13
글쓴이 남정진
조회 654
야구규칙에 보면 포수를 제외한 모든야수는 볼 인플레이때 페어지역에 있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만약에 페어지역을 벗어나는 행위 위반하는 경우가 나온다면 그 위반사항을 지적해야하는 심판은 주심인지 루심인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에 주심이든 루심이든 못보고 지나갔고 타자가 친 공을 미리 파울라인에 가 있던 야수가 잡았을경우 규칙서에 들어있는 내용처럼 위반행위가 있었다 하여 모든 플레이를 무효로 하지않고와 같이 아웃처리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 전문숙 (2019.01.14 20:29)
  • 남정진님 안녕하세요.

    이러한 위반 사항을 지적해야하는 심판은 주심이거나 루심이거나 상관없이 모두 할 수 있습니다.

    규칙서에 쓰여 있듯이 투수가 타자에게 투구하기 전에 포수 이외의 야수가 파울지역으로 나가 있는 것은 금하고 있으나 이것을 위반하였을 때의 벌칙은 없습니다.
    다만 심판이 이를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경고하고, 페어지역으로 돌려보낸 뒤 경기를 속행시켜야 하나 경고할 여유없이 그대로 플레이가 이루어졌더라도 이 위반행위가 있었다 하여 모든 플레이를 무효로 하지 않고, 그 반칙행위로 수비팀이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될 때만 그 플레이를 무효로 합니다.

    관련 규칙: 4.03(c)[주]/9.04(a)(b)

    PS : 사전 검색 & 학습을 적극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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