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인 야구리그에서 심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궁금한점이 있어 질의하오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내용)
제가 참여 중인 리그는 경기 중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 그 후 몇 경기(예를들어 2경기)를 출장정지 시키는 규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장을 당하여 출장정지 기간 중에 있던 선수가 9명의 정규선수가 아닌 런너코치로 경기에 참여하였으며 또한 경기 중 이 선수가 심판에게 어필행위도 하였습니다.(참고로 우리 리그는 1심제로 운영하며, 감독만이 어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 선수가 부정선수로 간주되어 이 경기를 몰수패를 선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 : A라는 심판이 이 선수에게 퇴장을 명령했고, 퇴장 이후 경기에 B라는 심판이 이 사실을 몰라 이 선수가 런너코치로 경기에 참여하는 것을 제지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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