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타자에대한질문입니다
등록일 2008.06.16 00:00
글쓴이 -
조회 547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글을올립니다 25기 정진우입니다 타자가 타석에서 투수가 던진공을 일부러 자기몸에 맞추는 행위을 하였을경우에는 어떤 판정을 내리나요

댓글

  • 이상범 (2008.06.17 00:00)
  • <답변> 다음에 열거한 사항중에서 어떤 경우인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규칙6.08 (b)
    ②타자가 투구를 피하지 않고 그 투구에 닿았을 경우. 투구가 스트라이크 존에서 타자에 닿았을 경우, 타자가 이것을 피하려 했건 안했건 모두 스트라이크가 선언된다.
    그러나 투구가 스트라이크 존 밖에서 타자에 닿고, 그리고 타자가 이것을 피하려고 하지 않았을 경우 볼이 선언된다.
    [附記] 타자가 투구에 닿았으나 1루에 허용되지 않았을 때도 볼 데드가 되며 각 주자는 진루할 수 없다.

    [註1] [투구가 스트라이크 존에서 타자에게 닿았다]함은, 홈 플레이트 위의 공간(空間)에만 한정되지 않고 이것을 앞뒤로 연장한 공간에서 타자에게 닿았을 경우도 포함된다.

    [註2] 투구가 스트라이크 존 밖에서 타자에게 닿았을 경우에도, 그 투구가 스트라이크 존을 통과하였을 때는 타자가 이것을 피하였으나, 안하였느냐에 관계없이 스트라이크가 선언된다.

    [註3] 타자가 투구를 피하려 하였느냐, 안하였느냐는 어디까지나 주심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며, 투구의 성질상(性質上) 피할 수 없었다고 주심이 판단하였을 경우에는 피했을 경우와 같이 취급한다.

    [註4] 투구가 일단 땅에 닿은 뒤 이것을 피하려고 한 타자에게 닿았을 경우도 타자에게는 1루가 허용된다. 단, 스트라이크 존을 통과하고 바운드된 투구는 제외된다.
이전글 타자가 친 공이 상대 수비진과 관련 없이 정통으로 펜스 중앙에 맞고
다음글 주자가 수비방해에 해당이 되는 경우가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