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타자 또는 주자에 의한 방해 (Interference) 에 관한 질문
등록일 2008.04.24 00:00
글쓴이 김종규
조회 644
ㅇ 26기 김종규입니다. ㅇ 규칙집을 들여다 보다가 한가지 의문이 생겨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7.09 다음의 경우는 타자 또는 주자에 의한 방해 (Interference)가 된다 (c) 타자 또는 주자가 파울 볼의 진로를 어떤 방법이든지 고의로 디플렉트 하였을 경우.( 6.05(i) 참조) [註] 주자가 본항에 해당하였을 때에는 볼 인 데드가 되어 다른 주자는 진루할 수 없으나, 타자에게는 1루가 허용된다. 또, 타자가 주자로 된 결과, 진루가 허용된 주자는 진루할 수 있다. .... 라는 규정이 있던데..... 방해를 일으킨 공격측에게 어떻게 1루가 허용되는것인지????? 심히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댓글

  • 김종규 (2008.04.28 00:00)
  • 김성환 심판님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방해 당사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말씀... 알겠습니다... ^^ 이상범 심판님의 답변에도 역시 감사드립니다.
  • 김성환 (2008.04.26 00:00)
  • 김종규심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규칙 7.09는 타자 또는 주자가 수비에 대하여 방해를 함으로써 상황에 따라 타자, 주자 또는 타자와 주자가 아웃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7.09(c)항에서 타자의 경우는 6.05(i)에도 언급되었드시 타자는 아웃이 되며 주자는 투구당시의 점유루로 돌아가야 합니다. 질의에서 처럼 주자가 이 행위를 했을 경우는 행위를 한 주자는 아웃이며 다른 주자는 투구당시의 점유루로 돌아가야 하고 타자는 1루가 주어집니다. 물론 타자에게 1루가 주어짐에 따라 루를 비워줘야하는 주자는 다음루로 진루해야 하겠지요. 내야수를 통과하지 않은 타구에 주자가 닿았을 경우 주자는 아웃이 되고 타자는 안타로 인정되어 1루에 진루하는 경우와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질의의 경우는 안타로 기록되지 않는 것 같네요..) 야구규칙서의 내용에는 고의로 수비방해를 했다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타자만 또는 주자만 때로는 타자와 주자 모두를 아웃시키는 경우가 각각 따로 규정되어있습니다. 각각의 상황에 따른 적용내용을 잘 숙지하여야 하겠지요... ^-^
  • 김성환 (2008.04.26 00:00)
  • 제가 여러번 우리 홈페이지의 야구규칙서를 최신규칙으로 바꿔 달라고 요청을 하였으나 아직도 예전 규칙이 그대로 남아있어, 이 규칙서를 보고 헛갈려 하는 일이 종종 일어나곤 하지요. 위 질문의 - 볼 인 데드-라는 문구는 우리 홈페이지 야구규칙서에는 나와 있으나 이는 오타입니다. 또한, 7.09(c)항도 용어위원회에서 수정을 하여 -타자 또는 주자가 파울 볼의 진로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고의로 변경시켰을 경우(6.05(i)참조)-로 바뀌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홈페이지의 야구규칙서를 보지 마시고 교육받으실 때 나눠드린 규칙서 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 이상범 (2008.04.26 00:00)
  • 바뀌기전 규정을 보니 [註] 주자가 본항에 해당하였을 때에는 <볼 인 데드가 되어> \"볼 데드가 되어\" 이렇게 표기되어 있으며 ......
    규칙 6.05(i)는 타자가 아웃되는 규정입니다.
    규칙 7.09(c)는 주자는 진루 할 수 없고 타자는 아웃( 미스 프린트로 생각...)
    더 연구해 보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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