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인 야구 1심제의 경우입니다. 2사 주자 1루에 우완투수가 셋 포지션에 들어 간 후 왼발을 들어 투구 하려는 찰라에, 오른손 타자가 타석을 완전히 벗어 나지 않았지만 왼발을 등 뒷쪽으로 딛이며(타격 할려는 마음이 없이) 한발 물러 섰는데 그것을 본 투수가 투구를 하지 못하고 멈췄습니다. 이에 심판원은 보크를 선언을 했는데 올바른 판정인지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투수가 멈추지 않고 투구를 했는데 스트라익존을 벗어 났을 경우 투구판정이나 그 상황판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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