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자 1루에 투수 보크 문제
등록일 2008.04.26 00:00
글쓴이 심영섭
조회 665
사회인 야구 1심제의 경우입니다. 2사 주자 1루에 우완투수가 셋 포지션에 들어 간 후 왼발을 들어 투구 하려는 찰라에, 오른손 타자가 타석을 완전히 벗어 나지 않았지만 왼발을 등 뒷쪽으로 딛이며(타격 할려는 마음이 없이) 한발 물러 섰는데 그것을 본 투수가 투구를 하지 못하고 멈췄습니다. 이에 심판원은 보크를 선언을 했는데 올바른 판정인지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투수가 멈추지 않고 투구를 했는데 스트라익존을 벗어 났을 경우 투구판정이나 그 상황판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댓글

  • 이상범 (2008.04.28 00:00)
  • 심판의 보크 판정은 정확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1. (2사 주자 1루에 우완투수가 셋 포지션에 들어 간 후 왼발을 들어 투구 하려는 찰라에) 심판이 타임을 선언하지 않았는데 투구를 멈추니까 심판은 보크 행위라고 생각 할 수 있으며…
    2. (타격 할려는 마음이 없이) 이 말은 아마도 질문자의 판단이지 심판의 판단은 아니었을 것으로 추측되며,
    3. (오른손 타자가 타석을 완전히 벗어 나지 않았지만 왼발을 등 뒷쪽으로 딛이며) 이 행위를 심판의 판단은 타자가 타격을 중지하려 했다고 보질 않고 당겨 칠 자세 즉, 오픈스탠스를 취하는 행위로 보고 타임을 선언하지 않은 것은 아닐까?
    4. 타자가 심판에게 타임을 요청하고 심판이 받아주었다면 보크 선언은 할 수 없지요…
    5. 여러 가지로 추론해 보건대 그 당시의 심판은 타자의 행위 보다 투수의 행위에 더 많은 비중을 주고 보크를 선언했다 라고 느껴집니다.
    그러므로 저의 답변은 심판의 판정에 정당성을 인정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질문 해주십시오 일요일엔 경기장에 있는 관계로 답변을 못했습니다.감사합니다.
  • 심영섭 (2008.04.26 00:00)
  • 댓글 감사합니다. 이상범님의 의견은 \"보크를 주어야 된다\" 이신듯 한데요...보크를 주는 대부분의 경우는 투수가 타자나 주자를 기만행위일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만 질문의 경우 투수가 왼발을 드는 찰라에 타자가 타석에서 물러 섰다하더라도 6.02 b항 원주 말미에 명시 되어 있는 \"세트포지션에 들어간 다음...\"의 연장선상으로 판단하여 보크를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8.05 a항의 내용은 타자도 정상적으로 타격자세를 취하고 있는 상태에서 투수의 위법 행위지만, 질문은 타자가 정상적으로 타격자세를 취하지 않은 상태일 경우라 6.02 b항에서 투수가 타자나 주자를 기만하는 행동이 아닌 타자가 타석을 벗어나는 행위에 이끌려 투구를 하지 않은 것이기에 보크가 아니라고 명시 하지 않았나 봅니다.
  • 이상범 (2008.04.26 00:00)
  •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해당하는 규칙 항목을 모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규칙 6.02 타자의 의무
    (b) 타자는 투수가 세트 포지션(Set Position)으로 들어가거나 또는 와인드 업(Wind Up)을 시작하였을 경우 타자석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페널티 : 타자가 본 항을 위반하였을 때 투수가 투구하면, 주심은 그 투구에 따라 볼 또는 스트라이크를 선언한다.
    [原註] 타자는 마음대로 타자석에 드나들 수 없으므로 타자가 타임을 요구하지 않고 타자석을 떠났을 때 스트라이크 존에 투구되면 스트라이크로 선언된다. 타자가 타격자세에 들어간 다음, 로진 백(The Resin or The Pine tartag)을 쓰기 위하여 타자석을 벗어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단, 경기의 진행이 지체(遲滯)되어 있거나 심판원은 한번 투수가 와인드 업을 시작하거나 세트 포지션에 들어가면 타자 또는 공격팀 선수의 어떠한 요구가 있어도 타임을 선언하여서는 안된다. 가령 타자의 눈에 먼지가 들어갔다. 안경이 흐려졌다. 싸인이 보이지 않았다 등, 기타 어떠한 이유가 있어도 마찬가지다. 주심은 타자가 타자석에 들어가서 타임을 요구하면 허용하여도 좋으나, 이유없이 타자석을 벗어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주심이 엄해야 타자는 타자석 안에서 투수의 투구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타자가 타자석에 들어갔는데 투수가 정당한 이유없이 꾸물거리고 있다고 주심이 판단했을 때는 잠시 타자석을 벗어나는 것을 허용하여도 된다. 주자가 루에 있을 때 투수가 와인드 업을 시작하거나, 세트 포지션에 들어간 다음 타자가 타자석을 벗어나는데 이끌려 투구를 끝내지 못하더라도, 심판원은 보크를 선언해서는 안된다. 투수와 타자 모두가 규칙위반을 하고 있을 때에는 심판원은 타임을 선언하고 투수나 타자 다같이 새로 시작해야 한다.
    ***이 항목은 타자의 의무를 열거한 내용으로 투수가 와인드 업을 시작하거나, 세트 포지션에 들어간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페널티도 : 타자가 본 항을 위반하였을 때 투수가 투구하면, 주심은 그 투구에 따라 볼 또는 스트라이크를 선언한다. 라고 타자에게 주는 페널티만 기록되어 있습니다***투수는 자세에만 들어갔지 투구행위는 하지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질문은(셋 포지션에 들어 간 후 왼발을 들어 투구 하려는 찰라에)라고 했습니다.
    세트 포지션에 들어간 상태와, 셋 포지션에 들어 간 후 왼발을 들어 투구 하려는 상태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후자의 경우는 규칙 적용을 투수에게 주는 규칙 적용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8.05 루에 주자가 서 있을 때 다음의 경우 보크가 된다.
    (a) 투수판에 중심발을 대고 있는 투수가 투구에 관련된 동작을 일으킨 다음 그 투구를 중지였을 경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 최경철 (2008.04.26 00:00)
  • 6.02 (b) 타자는 투수가 세트 포지션(Set Position)으로 들어가거나 또는 와인드 업(Wind Up)을 시작하였을 경우 타자석에서 벗어나면 안된다.
    [原註]주자가 루에 있을 때 투수가 와인드 업을 시작하거나, 세트 포지션에 들어간 다음 타자가 타자석을 벗어나는데 이끌려 투구를 끝내지 못하더라도, 심판원은 보크를 선언해서는 안된다. 투수와 타자 모두가 규칙위반을 하고 있을 때에는 심판원은 타임을 선언하고 투수나 타자 다같이 새로 시작해야 한다.

  • 이상범 (2008.04.26 00:00)
  • 야구규칙 8.05 에 해당됩니다.
    루에 주자가 서 있을 때 다음의 경우 보크가 된다.
    (a) 투수판에 중심발을 대고 있는 투수가 투구에 관련된 동작을 일으킨 다음 그 투구를 중지였을 경우.

    심판이 타임을 선언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수가 스스로 투구를 멈추었으면 보크가 맞습니다. 그대로 멈추지않고 공을 던졌을때 심판은 타자가 타석을 벗어났어도 볼의 상태대로 스트라이크/볼을 선언합니다. 물론 스트라이크 존을 벗어났으면 \"볼\"입니다(인 플레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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