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기 김종규입니다.. 오랫만에 질문드립니다.
ㅇ 주자가 타구에 맞았을경우의 상황인데....
ㅇ 노아웃 주자 1루 상황
ㅇ 타자가 내야땅볼을 쳤고 주자는 스타트가 빨라 2루에 도착후 곧바로(베이스에 발이 닿다마자) 투수옆을 스친 땅볼에 주자가 타구에 맞음(주자에 맞지 않았다면 충분히 내야수가 수비할 수 있는 상황)
ㅇ7.08
[原註1] 타구(페어 볼과 파울 볼의 구별없이)를 처리하려고 ...(중략)...구별없이 아우트가 된다. 그러나 정규로 루를 밟고 있던 주자가 페어지역과 파울지역의 구별없이 수비의 방해가 되었을 경우(심판원이 그 방해를 고의라고 판단하였을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자는 아우트가 되지 않는다. 심판원이 그 방해를 고의하라고 판단하였을 때는 다음 페널티가 주어진다. 노아우트 또는 1아우트 때는 그 주자의 타자에게 아우트를, 2아우트일 때는 타자에게 아우트를 선고한다.
라고 규정되어있는데...
ㅇ위의 경우는 수비를 방해 한것으로 보아야 마땅한지 아니면 정규로 달리던 속도때문에 자연스럽게 볼이 와서 맞았으므로 고의가 아니라고 보아야 할지... 쩝!!!! ㅡㅡ; (맞지 않았다면 수비가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게 영~~걸립니다..)
ㅇ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세이프를 선언 했는데....주자 세이프가 맞는지요?? (애매모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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