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타구가 주자에게 맞은경우
등록일 2008.04.15 00:00
글쓴이 김종규
조회 652
26기 김종규입니다.. 오랫만에 질문드립니다. ㅇ 주자가 타구에 맞았을경우의 상황인데.... ㅇ 노아웃 주자 1루 상황 ㅇ 타자가 내야땅볼을 쳤고 주자는 스타트가 빨라 2루에 도착후 곧바로(베이스에 발이 닿다마자) 투수옆을 스친 땅볼에 주자가 타구에 맞음(주자에 맞지 않았다면 충분히 내야수가 수비할 수 있는 상황) ㅇ7.08 [原註1] 타구(페어 볼과 파울 볼의 구별없이)를 처리하려고 ...(중략)...구별없이 아우트가 된다. 그러나 정규로 루를 밟고 있던 주자가 페어지역과 파울지역의 구별없이 수비의 방해가 되었을 경우(심판원이 그 방해를 고의라고 판단하였을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자는 아우트가 되지 않는다. 심판원이 그 방해를 고의하라고 판단하였을 때는 다음 페널티가 주어진다. 노아우트 또는 1아우트 때는 그 주자의 타자에게 아우트를, 2아우트일 때는 타자에게 아우트를 선고한다. 라고 규정되어있는데... ㅇ위의 경우는 수비를 방해 한것으로 보아야 마땅한지 아니면 정규로 달리던 속도때문에 자연스럽게 볼이 와서 맞았으므로 고의가 아니라고 보아야 할지... 쩝!!!! ㅡㅡ; (맞지 않았다면 수비가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게 영~~걸립니다..) ㅇ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세이프를 선언 했는데....주자 세이프가 맞는지요?? (애매모흐~~~ 합니다... )

댓글

  • 김종규 (2008.04.18 00:00)
  • 아!!! 맞습니다.... 인필드 플라이의 경우는 제외!! ^^
    지적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
  • 김성환 (2008.04.18 00:00)
  • 김종규 심판님..... 한가지 빠진 것이 있어 보완답변 드립니다. 주자가 베이스에 닿아 있을 경우 타구에 맞으면 무조건 아웃이 아니라 한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인필드플라이가 선언된 타구에 닿은 경우는 아웃이 아닙니다(규칙 7.08(f)[예외] 참조)
  • 김종규 (2008.04.16 00:00)
  • 아~~ 헷갈려...!! 왜이렇게 헷갈리게 규정을 만들어가지고는... 좀 더 명확하게 \"수비수의 송구등에 방해가 되었을겨우\"라고 했더라면 좋았을것을...
    어쨌든 최재봉심판님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페어지역에서 타구에 맞는 주자는 베이스에 닿아있던 아니던 무조건 아웃이다!!! 라고 규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강하십시요~~
  • 최재봉 (2008.04.16 00:00)
  • 위의 수비방해는 주자가 베이스를 밟고 타구에 맞는 수비방해가 아닌 베이스를 밟고 수비하는 수비수의 송구방해로 봐야 합니다. 말하자면 슬라이딩을 하고 들어간 후 여세에 의해 수비의 동작에 영향을 주게 되는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7.08 b항 자체는 주자에의한 수비수송구 방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언듯보면 헛갈릴 수있습니다.
  • 김종규 (2008.04.16 00:00)
  • 그렇다면 위의 원주1의 \"정규로 루를 밟고 있던 주자가 ...(중략)... 그 주자는 아우트가 되지 않는다\"...라는 규정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요??
  • 최재봉 (2008.04.15 00:00)
  • 주자가 타구에 페어지역에서 맞으면 아웃! 베이스에 닿고 있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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