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크에 관한 질문
등록일 2008.03.21 00:00
글쓴이 김종규
조회 615
안녕하십니까? 26기 김종규입니다. 규정에 보면... (a) 공을 두손으로 신체의 앞에서 잡고, (b) 완전히 정지하여햐 한다. 이것은 의무이며 심판원은 이것을 엄중하게 감시하여야 한다. 투수는 주자를 루에 묶어두기 위하여 항상 규칙에 위반되는 행위는 하려고 한다. 투수가 완전한 정지를 태만히 하였을 때는 심판원은 즉시 보크를 선고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헌데... 기억을 더듬어 보니... 교육을 받을 당시 투구를 할때는 완젼히 정지한 후에 투구를 하여야만 하고 주자 견제시에는 완전히 정지하지 않아도 보크가 아니라고 교육을 받은듯 한거 같은데... 맞는지요?

댓글

  • 김종규 (2008.03.21 00:00)
  • 답변 감사드립니다.. 김성환 심판님 건강하십시요.. 최재봉 심판님두요~~^^
  • 김성환 (2008.03.21 00:00)
  • 위의 예를 든 규정조항은 투구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셋포지션으로 투구를 하려는 투수는 투구를 하기 전에 반드시 공을 두손으로 신체의 앞에서 잡고 완전히 정지한 후 투구를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루에 있는 주자에게 견제할 경우는 이런 멈춤동작은 전제조건이 아닙니다.
    보크조항 어디에도 없습니다.
  • 최재봉 (2008.03.21 00:00)
  • 다시 올립니다. 견제시에는 정지에 대한 조항이 없습니다. 셋포지션에서 견제시 동작은 끊임없이 한동작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견제시 멈칫하면서 2중동작을 취하면서 견제를 하는 경우는 보크로 인정이 됩니다.
  • 김종규 (2008.03.21 00:00)
  • 위의 규정대로라면 완전한 세트포지션을 취하고 정지해야만 되는거로 해석이 되는데요? 제 질문의 요지는 세트포지션을 취하고 완전히 정지한 후에 견제가 되야하느냐~ 아니면... 세트포지션을 취하기위해 손을 모으다가 느닷없이 견제를 해도 되느냐의 판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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