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26기 김종규입니다.
규정에 보면...
(a) 공을 두손으로 신체의 앞에서 잡고,
(b) 완전히 정지하여햐 한다. 이것은 의무이며 심판원은 이것을 엄중하게 감시하여야 한다. 투수는 주자를 루에 묶어두기 위하여 항상 규칙에 위반되는 행위는 하려고 한다. 투수가 완전한 정지를 태만히 하였을 때는 심판원은 즉시 보크를 선고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헌데... 기억을 더듬어 보니... 교육을 받을 당시 투구를 할때는 완젼히 정지한 후에 투구를 하여야만 하고 주자 견제시에는 완전히 정지하지 않아도 보크가 아니라고 교육을 받은듯 한거 같은데...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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