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크 관련 질문이요?
등록일 2018.07.28 12:04
글쓴이 최기웅
조회 615
정규 규칙 타자 6.02 (b)항의 [원주]에 보면 주자가 베이스에 있는 상황에서 와인드업을 시작하거나 세트 포지션에 들어간 투수가 타자석을 벗어나는 타자에게 현혹당해 투구를 끝마치지 못하더라도 심판원은 보크를 선언해서는 안된다.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여기서 타자에게 현혹당해라는 문구를 이해하지 못하겠어서 질문 드립니다? 이건 어떤 상황을 말하는 것인가요? 말 그대로 투구에 들어간 투수가 타자가 타석을 벗어나면서 구심에게 타임을 요청했는데 구심이 받아주지 않았고 투수는 투구를 멈췄을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타자가 아무런 요청없이 투수가 투구에 들어갔을 때 타자가 타자석을 그냥 벗어났을 때를 말하는 것인가요??

댓글

  • 전문숙 (2018.07.30 13:57)
  • 최기웅님 안녕하세요~

    위 상황은 주심이 잘 파악해야 합니다.
    타자가 타석을 벗어났기 때문에 투수가 투구를 중지하게 된건지 그럴 필요가 없는데 투수가 투구를 중지한 건지 말입니다.
    타자가 타임을 요청하거나 요청하지 않았거나 타자의 이러한 행위로 투수가 투구 행위를 중지했다고 판단하면 다 같이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주심은 ‘타임’을 선언해야 합니다.

    참고로 ‘타임’은 타자나 주자, 수비수가 타임을 요청했을 때 발휘되는 것이 아닙니다.
    ‘타임’은 주심이나 루심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타임’을 선언했을 때 비로소 발휘됩니다.

    관련 규칙: 6.02(b)/8.05(a)

    PS : 사전 검색 & 학습을 적극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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