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크 관련 질문
등록일 2022.07.31 22:36
글쓴이 최기웅
조회 596
1264 질문에 대한 답 잘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 질문 드립니다. 보시고 답 부탁드립니다.

답을 보고 수비수가 주자가 있는 베이스에서 수비 시프트 또는 어느정도의 거리로 떨어져 있다가 투수의 견제를 뒤늦게 보고 베이스에 들어가서 포구를 해도 투수의 불필요한 경기 지연 행위가 아니라면 보크가 아니다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극단적으로 수비수가 베이스에 늦게 들어가서 포구에 실패하거나 아예 베이스에 들어가지 않거나 못 들어갔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면 아래의 경우 말입니다.

1. 수비수가 투수의 견제 송구를 포구하기 위해 뒤늦게 베이스에 들어갔으나 포구에 실패하여 견제 송구가 뜬채 또는 베이스 근처에서 바운드 되어 지나치는 경우

2. 수비수가 투수의 견제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또는 뒤늦게 인식하여 아예 베이스에 들어가지 않거나 못들어가서 견제 송구가 베이스 위나 근처로 든채 지나치거나 바운드 되어 땅으로 굴러 베이스를 지나치는 경우.

3. 2번과 비슷한 경우로 수비수가 베이스에 들어가지 않았거나 못 들어간 것을 보고 일명 패대기 송구를 했고 공이 굴러 견제하고자 하는 베이스 근처에서 멈추가나 베이스를 지나치는 경우

4. 답에 보면 2루 견제의 경우 유격수 또는 2루수가 베이스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들어가지 않았을 경우 둘 중 어느 누구에데든 송구하면 위반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비수의 베이스와의 거리는 관계없이 수비수에게 송구하면 위반이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5. 2루 견제 시 수비수가 아닌 베이스나 베이스 근처로 견제 송구를 해서 베이스 위 또는 베이스 근처를 뜬채 또는 바운드 되어 지나치면 보크라고 봐도 무방할까요?

6. 이건 수비수 위치 관련 질문이 아니고, 진루를 못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계속 견제를 하는 경우(연속해서 하거나 텀을 두고 견제를 하는 경우가 자주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경기 지연 행위로 보아도 될까요?

댓글

  • 김형석 (2022.08.10 06:23)
  • 안녕하세요 최기웅님,

    보크의 대전제는 투수의 기만행위입니다.
    견제가 기만행위없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다음의 상황에 대한 판정은 보크와는 별개의 판정입니다.

    경우 1,2,3 그리고 5번은 인플레인 상황으로 경기가 지속되도록 지켜봐야합니다.
    경우 4번은 2루수와 유격수의 위치가 보편타당한 위치이여야 합니다.
    경우 6번은 진루를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라면 투수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너무 빈번하게 많은 견제로 경기가 지연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투수에게 경기지연에 대한 이야기는 할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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