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윤병웅의 야구 기록과 기록 사이]포수 마스크의 용도변경은 유죄
등록일 2013.01.25 00:00
글쓴이 방병수
조회 605
OSEN | 입력 2013.01.25 09:46 야구에 관해서라면 밤을 새워 이야기해도 모자랄 만큼, 폭 넓은 야구상식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이다 보니 그 안에서 터져 나오는 질문들의 수위도 여간 높은 것이 아니다. 지난 1월 19일 서울대에서 문을 연 베이스볼 아카데미 전문기록원 과정(제3기)에 참여하고 있는 수강생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머리가 혼란스럽다. 이제 겨우 1주가 지났을 뿐인데…. 야구에 대한 애정으로 차고 넘친 분들과의 만남에 마음은 한없이 기쁘고도 즐겁지만, 아직 남은 날들이 더 많음을 생각하면 머리 속은 완전 부담백배다. 사회인야구에서 오랜 동안 기록원과 심판원생활로 잔뼈가 굵었다는 한 분이 이런 질문을 던졌다. 투수가 던진 공이 포수를 맞고 옆으로 구르자, 1루주자의 진루를 막으려고 포수가 급한 마음에 손이나 미트 아닌 마스크를 벗어 공을 덮어씌웠는데 이럴 때는 어떤 조치를 내려야 하나요? 상상해 만든 가상의 질문이 아닐까 되물었더니 돌아온 대답은 실제 상황이란다. 그것도 두어 번이나. (일정 틀이 잡혀있는 프로야구보다 이래서 사회인야구 심판이나 기록이 더 어려운 법이다) 언뜻 간단한 내용의 질문 같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다. 질문에 부합하는 딱 부러진 규정이 규칙서 안에는 없기 때문이다. 야구규칙에 나와 있는 포수 마스크에 관련한 주자들의 안전진루권 상황을 둘러보면 대충 이렇다. 포수(야수)가 모자나 마스크, 기타 옷 등을 원래 있던 곳으로부터 떼어 고의로 공에 닿게 했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타구였다면 3개 루를, 기타 송구였다면 2개 루의 안전진루권을 각각 주자들에게 부여한다. 그러나 질문의 내용처럼 건드린 공이 투구였을 경우에 관해서는 명시하고 있는 부분이 따로 없다. 포수나 심판원의 마스크에 투구가 끼이는 상황에 대해서는 주자에게 1개 루의 안전진루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있긴 하지만, 이 규칙을 적용하기엔 상황이 많이 다르다. 의도하지 않은 불가항력적인 상황과 야수가 고의로 상황을 변형시킨 것은 엄연히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제해결의 키도 여기에 들어있다고 봐야 한다. (조언을 구한 현역 심판원도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었다) 투구가 포수를 맞고 옆이나 뒤로 튀어나가는 1차적 현상은 투구의 성질을 간직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그 공을 야수가 건드린 순간 이후부터는 투구가 아니라 송구의 성질로 간주해야 좀더 합리적인 것이다. 이러한 유권해석에 도움이 될 만한 규칙문구가 하나 존재하고 있는데 끌어오면 다음과 같다. \'투구가 포수나 야수를 통과한 다음 아직 경기장 안에 있을 때 발에 차이거나, 방향이 바뀌어 볼데드가 되는 지역으로 들어간 때에는 투구 때의 주자 위치를 기준으로 각 주자에게 2개 루의 안전진루권을 부여한다.\' 이 내용은 투수의 투구나 견제구가 바로 볼데드 지역으로 들어갔을 때 주자에게 1개 루의 안전진루권을 부여한다는 조항 (7.05 h항 부기) 후반부에 붙어 있는 예외조치 내용이다. 이 문구의 힘을 빌면 포수가 마스크를 벗어 규칙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불법적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이를 야수에 닿아 방향이 바뀌어 볼데드가 된 것과 같은 경우로의 포괄적 재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주자에게 1개 루가 아닌 반칙행위에 대한 페널티를 부여해 2개 루의 안전진루권을 부여하는 쪽이 좀더 설득력 있는 조치가 아닐까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안전장비인 포수 마스크의 경기 중 용도변경 사용은 엄연한 불법이며 유죄이다. 이왕 말이 나온 김에 포수나 심판원의 마스크와 관련된 규칙 하나를 덧붙여본다. 투수가 던진 공이 포수의 마스크에 박히면 루상의 모든 주자들은 다음 루(1개 루)로 안전하게 진루할 수 있다. 만일 마스크에 박힌 투구가 타자의 볼넷에 해당하는 4구째 또는 기록상 삼진에 해당하는 제3스트라이크 째의 공이었을 경우에는, 주자는 물론 타자에게도 1루가 주어진다. 간혹 포수가 제3스트라이크 째 공을 놓쳐 일어나는 낫아웃 상황에서 포수가 마스크에 박힌 공으로 타자를 태그하면 되지 않느냐고 반론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공이 마스크에 박힌 현상 자체가 포구로 인정받지 못하는 볼데드에 해당되므로 이후 행해지는 플레이는 아무 소용이 없다. 포수의 마스크는 선수 보호장비일 뿐 경기에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니다. 지금까지의 설명처럼 규칙이 이를 막고 있다. 윤병웅 KBO 기록위원장

댓글

  • 손원호 (2013.02.15 00:00)
  • 투구는 타구가 아니며 송구도 아닙니다 설사 마스크로 잡았다 한들 수비에게 유리한점이 무엇이겠읍니까 제가 제가 감독이면 그런포수 노노 타구와 송구는 투수의 공을 타자가 타격을 했을때의 상황 입니다... 그러므로 아시겠죠 ㅋ
  • 유한진 (2013.01.28 00:00)
  • 글러브도 수비장비보다는 손보호장비쪽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물론손도보호하고 수비도 용이하게 미트 내야 외야 모양과 사이드가다르죠
    굳이 따지자면 수비수의 손을 보호하는 보호장비 역활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 유한진 (2013.01.27 00:00)
  • 인플레이는 절대 아니라 생각합니다.
    야구룰은 몸에붙어있는장비를 떼어 수비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예를들어 타구를 글러브등을 던져
    수비할경우 가장 엄중한 3개루 안전진루권을 줍니다.
    포수수비도 투구에 대한 수비를 마스크로 했으므로
    이에 따를 페널티가 주어져야합니다.

  • 유한진 (2013.01.27 00:00)
  • 원베이스를 줘야한다 강력히 생각합니다.
    만약 고의적으로 마스크로 수비행위를 하지 읺았??r
    볼데드지역으로 간다면 한개루 안전진루권이 주어집니다.
    그안전진루권을 막기위해 마스크를 사용한것이므로
    포수에게는 재발을 막기위해 주의를 주고 각주자는 한개루를
    진루합니다.
  • 김성환 (2013.01.25 00:00)
  • 어차피 규칙에 없는 내용인데...
    전 윤병웅 위원장의 해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규칙에서 페어볼(타구)이나 송구에 대해서는 마스크를 정위치에서 떼어 내어
    닿게 했을 경우에 대해 정확히 언급한 반면,
    투구에 대해서는 언급된 것이 없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허용의 뜻일 수도
    있다는 유추해석이 나옵니다.

    마스크,프로덱터,렉가드 등은 보호장비인 반면 수비장비인 것입니다.
    바운드된 투구를 포수가 바운드에 맞춰 프로덱터로 막는 행위는 분명
    몸을 보호하는 행위뿐만이 아닌 수비하는 행위인 것이죠.
    보호장비로서의 사용만을 제한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7.05(h) [부기]의 사례도 걸맞지 않습니다.
    투구를 잡지 못한 뒤 쫓아가서 잡으려다 발로 차거나 기타 손,글러브
    등으로 건드려 볼데드지역으로 들어간 경우인데, 볼데드 지역으로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왜 마스크로 건드린 것을 포함시키는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제 생각에는,
    타구나 송구가 아닌 투구에 대해서는 몸 뿐만아니라 보호장비로도
    잡기 위해 건드리는 것은 볼 인플레이로 하고, 그것이(예를 들어,
    마스크로 막으려는 행위)닿은 뒤 볼데드지역으로 들어가면 그 땐
    위의 규칙 조항을 적용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한번 토론을 해 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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