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칙투구와 보크행위애 대한 차이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규칙서에 나와있는 반칙투구는 대략
1) 투수판을 중심발에 대지 않고 던진경우
2) 타자가 타격자세를 취하지 않았는데 던지는 경우
3) 8.01(a)(b)항에 있는 셋포지션이나 외인드업포지션중 규정된 투구동작에 위반한투구
4)공에 이물질이나 침을 바르는 행위 또는 상처를 내는 경우등입니다.
이 경우 주자가 있을 경우 보크를, 없을 경우 볼을 선언한다고 되어있는데
이러한 반칙투구이외에 주자가 있을때의 보크행위 즉 사인교환중 공을 떨어뜨리는 경우
타자를 정면으로 보지않고 투구하는행위,착각하여 빈루에 송구하는 경우등 주자가 없을때
이러한 행위를 하여도 반칙투구에 의하여 볼을 선언하는지에 대한 의구점입니다.
예를 들어 주자가 없을 경우 손이 미끄러워 공이 빠졌을 경우 파울선을 넘지 않으면
정규의 투구로 보지 않는다고 8.01(d)항에 나와있는데 이 경우도 반칙투구로 보고
볼을 선언하는지요?
명확한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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