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루방해
등록일 2015.07.07 11:42
글쓴이 이두민
조회 663
야구규칙 2.51 업스트럭션 주루방해 - 공을 갖고있지않거나 공을 처리하고 있지 않은 야수가 주자의 주루를 방해하는 행위 [원주] 야수가 공을 처리하고 있다는 것은 야수가 송구를 받기 직전이거나, 야수가 직접 자기를 향해 가까이 날아오고 있는 송구를 받기 위해 적당한 위치를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야수가 공을 처리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오로지 심판원의 판단에 따른다. 야수가 공을 처리하려다가 실패한 뒤에는 더 이상 공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야구규칙 7.06(a) 주루방해를 당한 주자를 상대로 플레이가 벌어지고 있거나 타자주자가 1루를 밟기 전에 주루방해를 당하였을 경우 볼 데드가 되고, 베이스상의 모든 주자는 주루방해가 없었더라면 도달하였으리라고 심판원이 판단하는 베이스까지 아웃될 염려 없이 진루할수 있다. 타자가 친볼이 유격수 앞으로 갔고 1루로 송구 하였읍니다. 1루수는 베이스에서 떨어진 상황에서 공을 잡았다가 떨어 뜨렸읍니다. 주자는 루상에 있는 야수앞에 멈춰서고 야수는 공을 주워 태그아웃을 시켰읍니다. 공격팀은 주루방해를 주장하였으나 심판은 태그아웃처리하였읍니다. 제 생각은 야수가 공을 잡았다 떨어뜨렸으니 야구규칙상 공을 처리하는 상황에 해당되지 않는 상태이니 주루를 방해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정확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댓글

  • 전문숙 (2015.07.08 21:27)
  • 이두민님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상황을 보지 않고 말씀드리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칙에 명시된 [야수가 공을 처리(타구나 송구)하려다 실패한 뒤에는 더 이상 공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라는 설명 이후 야수가 공을 처리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오로지 심판원의 판단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처음 송구를 떨어뜨렸다 하여 더 이상 공을 처리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규칙서에 나오는, 더 이상 공을 처리하고 있는 않는 것으로 본다는 것은 2.51에서 예시를 들은 바와 같이 공을 수비하려다 넘어져 있어 뛰는 주자가 부딪치게 되는 경우, 공이 다른 쪽으로 멀리 가서 뛰어가다가 달리는 주자와 부딪치는 경우나 부딪치지 않더라도 자연스러운 진루가 어려운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당시에 야수가 못 잡은 공이 야수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것을 다시 잡는데 얼마큼의 시간이 걸렸는지 상황을 잘 생각해보시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베이스에서 떨어진 상황의 야수가 루상에 있다는 것은 글 문맥상으로 볼 때 루상(베이스 위)이 아닌 타자주자가 뛰는 베이스 사이(홈과 1루)의 주로에 있다는 것으로 보이며, 주로에서 1차로 공을 놓친 수비수가 다시 공을 주워 태그를 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베이스 뿐 아니라 달리는 주자의 주로도 피하여 수비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최근 들어 포수가 미리 발로 막고 오는 공을 기다리는 것도 주루방해(obstruction)로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규칙서에 써 있듯이 공을 가지고 있거나, 송구가 바로 앞까지 와있어서 공을 잡는데 가장 알맞다고 인정될 때에 한해서 주로상에 위치할 수 있는데 문제는 바로 앞까지의 송구가 어느만큼인지 각자의 의견이 분분하다는 것입니다. 이때 2.51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심판원의 판단에 따라주어야 경기는 원활해집니다.

    주자의 적극성도 중요합니다. 수비수가 주로상에 있고, 뛰던 타자주자가 단순히 멈춘 것으로 방해를 받았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부딪치는 적극성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1차 포구를 반드시 주로 위에서 받을 수 밖에 없었다 판단하면 공을 받으려는 이 수비수를 피하지 않고, 내 주로다 하여 부딪치며 뛰어가는 주자에게는 interference를 선언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판단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상황의 경우 공을 받기에 알맞은 위치가 주로상이어서 그 위치에서 1차 포구 실패를 하였다면 주로상에서의 수비는 더 이상 보장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으며, 2차 수비를 하는 수비수와 부딪쳤을 때는 상황에 따라 업스트럭션 또는 인플레이로도 판단될 수 있습니다.

    주자도 적극적으로 뛰어야 한다는 문구는 없으나 우선적으로 게임에서 요구되는... 심판의 판정을 기다리기 보다는 심판의 콜이 나오기 전까지 열심히 플레이를 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 봅니다.

    당시 심판님은 인플레이로 판단한 듯 합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어느 심판은 재빨리 타임 콜을 하여 볼데드로 하고, 타자주자의 1루로의 안전진루권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보지 않고 말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상황에 대한 판단 기준이 규칙서에 명시되어 있어도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판정하는데 적용하느냐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심판의 자질이 큰 몫을 차지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판정의 기준은 규칙에 입각하여 가능한 수비와 공격이 균형을 갖추며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을 대전제로 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PS : 사전 검색 & 학습을 적극 추천합니다.
    규칙 Q&A 하단에 관련 용어를 쓰시고 클릭을 하시면 유사한 질문과 답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와 같이 유사 질문 사례를 반드시 검색하시고, 질문과 관련된 야구규칙을 먼저 학습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규칙: 2.51, 7.06/ Q&A 주루방해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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