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접촉 수비방해(주자 비고의성)
등록일 2015.03.22 20:37
글쓴이 안태선
조회 623
항상 시원하신 답변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합중에 일어난 수비방해??에 대해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기존 질문란에 비접촉 수비방해란 질문이 없더라구요.. - 노아웃 주자 1, 2루 - 유격수 땅볼 - 유격수 완전하게 포구 자세를 취한후 포구 바로 잡으려고 하는 순간 2루에서 3루로 뛰던 주자와 겹쳐지는 상황(2루와 3루 일직선상에 수비위치고, 주자는 수비수 앞에 3루로 주루중) - 유격수는 주자와 왼손이 접촉이 있었다고 하고 주자는 비접촉이라 하고 - 접촉시에는 당연히 수비방해 -질문- 1. 만약 포구를 하려는 순간 수비수가 주자와 충돌을 우려하여 적극적인 포구를 못했더라면 수비방해 인정을 받기 어려운가요?? 2. 포구 순간 수비수 앞으로 주루중인(고의성 있는 방해가 아님) 주자때문에 시야를 가려 포구를 못했다면 수비방해 선언이 가능한가요?? 예전 질문란에 있던 고의성 방해 답변입니다 규칙에서는 [타구를 처리하고 있는 야수를 방해하였다고 심판원이 재정한 주자는 고의 여부에 관계없이 아웃]되도록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의 내용처럼 주자가 유격수의 시야를 가릴 목적으로 루상에 서서(머뭇거리거나 역주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수비를 방해하였다면, 신체적 접촉이 없더라도 수비방해를 선언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수비방해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심판은 규칙에 기초하여 수비방해 여부를 판정해야 하고, 그 것은 심판 고유의 재정입니다...

댓글

  • 오필규 (2015.03.23 18:40)
  • 안태선님 안녕하십니까???

    유사 Q&A도 열심히 검색하고 학습 하시는군요~ 짝짝짝!!!

    질문에 특성상 포괄적으로 답변합니다...
    규칙에서 수비방해는 주자의 고의 여부에 관계없이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의 내용처럼 수비수와 충돌 여부, 시야의 가림, 멈춤 등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심판원이 주자가 타구를 처리하고 있는 야수를 방해하였다고 판단되면 주자의 수비방해를 선언합니다.... 결국 심판원은 규칙에 따라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주자가 타구를 처리하고 있는 야수를 방해하였다고 판단되면] 주자에게 아웃을 선언해야 합니다...

    -> 7.08 (b) [원주1] [주1] [주2] & 기존 규칙 Q&A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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