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일요일 있었던 상황입니다.
2루에만 주자가 있었고 투수는 포수 싸인을 받고 세트포지션 정지해 있었습니다.
순간 2루 주자는 도루를 위해 3루로 뛰었고 투수는 뛰는 주자를 알고 자유발을(우투수 왼발) 3루로 향해 던져 태구 아웃을 시켰습니다.
허나 선심은 투수 보크를 주었습니다.
중심발을 투수판에서 빼지 않았다는 판정으로 보크를 주었고 추가 설명으로
\'세트포지션에 들어 갔을때는 반드시 중심발을 투구판에서 빼던지 혹은 주자 2루가 채워져 있는 상황에서는 자유발의 위치 및 각도가 2루쪽으로 향한 후 견제를 하여야 하고 세트포지션 들어가기 전(사인볼때 혹은 볼데드 후 플레이를 시작할때)과 세트포지션 후가 다르다\' 고 설명 했습니다.
위 설명이 맞고 보크 상황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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