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루견제시 딜레이가 있다면.
등록일 2013.05.15 00:00
글쓴이 유한진
조회 600
투구판을 밝은 투수가 1루견제시 큰문제없이 자유발도 정확히 1루를 향한 상태에서 잠시 뜸을드리다가 1루 견제하였습니다. 한 1~2초정도 딜레이가 있었던것같습니다. 이경우 주자기만에 의한 보크인가요. 아니면 자유발도 베이스를 향하였고 송구도 하였기에 아무런문제가없나요. 이또한 심판원의 재정 인가요?

댓글

  • 김성환 (2013.05.15 00:00)
  •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단 보크에 대한 부분은 명백한 것이 아닌
    순간적인 동작이나 보는 사람의 주관적인 시선에
    의거한 질문일 경우가 많습니다.
    본 질문의 상황도 현장에서 직접 본 것이 아니기에
    확정적인 답변은 곤란합니다.
    다만,
    규칙상 견제동작을 취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지체함에 대해 명시한 바는 없지만,
    1루로의 견제시 견제 시늉만 할 수 없는 것
    (규칙 8.05(b)항),
    투수가 고의로 불필요하게 경기를 지연시키기 위한
    행위(규칙 8.05(h)와 같은 경우들을 잘 판단하여
    재정하여야 하겠지요.

    심판원은 규칙 8.05 벌칙 [원주]에 명시된 것처럼,
    투수가 고의로 주자를 속이려는 것을 막으려는데
    보크 규정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투수의 동작을
    세심하게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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