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궁금합니다.
등록일 2013.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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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84
1. 주자가 3루에 있는 상황에서 투수가 와인드업 자세(일반적으로 두 발이 캐처를 향해 투수판을 밟고)에서 두 손을 얼굴쪽에서 모은 상태에서 포수의 사인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중심발(축발)을 뒤로 풀고 견제가 가능한지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중심발을 뒤로 풀고 견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건지요? 2. 주자가 1루에 있는 상황에서 투수는 세트포지션 자세인데, 특이한 것은 포수의 사인을 볼 때, 처음부터 가슴앞에서 글러브 낀 손과 공을 쥐고 있는 손을 모으고 사인을 보고 있습니다. 세트포지션은 스트레치 동작 후에 일단 멈추었다고 투구를 해야하는데 이럴때(처음부터 두 손을 모으고 사인을 볼 때)는 어떻게 투구를 해야 하는지요? 3. 마지막으로 며칠 전에 있었던 일 입니다. 투수가 무주자 일때와 주자 1루에 있을 때, 포수의 사인을 볼때(일반적인 세트포지션자세) 처음부터 자유발(우투수, 오른발)을 1루쪽으로 뺀 채, 사인을 본 후 바로 투구 동작에 들어갔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꾸-벅^^

댓글

  • 김성환 (2013.03.29 00:00)
  •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번 질문) 본 규칙 Q&A에서 많이 질의응답되었던 내용입니다.
    두손을 모은 와인드업자세에서는 투구외에는 발을 빼거나
    베이스쪽으로 견제하거나 하는 동작을 할 수 없습니다.
    (규칙 8.01(a)항)

    2번 질문) 셋포지션 자세에서는 두손을 모으고 정지한 상태가
    되면, 사인을 본다하여 다시 스트레칭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크입니다.
    (규칙 8.01(b)항)

    질문 3번) 규칙에는 투수가 사인을 볼 때는 중심발을
    투수판에 대고 있어야 함을 주문하고 있으며,
    질문의 =사인을 본 후 바로 투구동작에 들어갔다=는
    표현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추정해 보고 답변을 드린다면,
    투수판을 밟지 않고 투구를 했다면 반칙투구이며,
    투수판을 밟으면서 투구를 했다면 정지동작이 없이
    투구하였으므로 보크입니다.
    단지 사인을 볼 때만 중심발을 빼고 있다가 다시
    투수판을 밟고 정규로 투구했다면 투수판을 밟고
    사인을 보도록 주의를 주어야 겠지요.
    (규칙 8.01 ~ 8.0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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