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1) 투수가 투수판을 둘러싼 18피트(5.486m)의 둥근 원 안에서 투구하는 맨손을 입 또는 입술 에 대는 행위
[예외] 심판원은 추운 날씨에는 경기에 앞서 양 팀 감독의 동의를 얻어 투수가 곱은 손을 부는 행위를 허용할 수 있다.
벌칙:투수가 이 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심판원은 곧 볼을 선고한다. 이 선고에도 불구하고 투수가 투구하여 타자가 안타, 실책, 사구(死球), 그 밖의 방법으로 1루에 나가고 다른 주자들도 아웃됨이 없이 최소 1개 베이스 이상 진루하였을 경우 위반행위와는 상관없이 플레이는 계속된다. 그리고 이러한 위반을 반복한 투수에게는 총재에 의해 벌금이 부과된다.
[주] 투수가 이 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심판원은 그때마다 경고를 하고 공을 교환시킨다.
위 문항에 보면 볼을 선고한다는 첫번째 위반 시 경고하고 두번째 위반 시에 볼을 선고해도 되는 것인가요? 또 이 항을 같은 투수가 여러 차례 위반하여 계속 경고를 받면 퇴장을 시켜도 되는 것인가요?
또한 투수가 마운드에서 손에 침을 뭍힌 뒤 유니폼 하의나 상의에 닦은 후 공을 쥐거나 투구를 하면 어떤 재정을 해야하나요??
(c) 타자가 타자석에 있을 때 포수 이외의 야수에게 송구하여 고의로 경기를 지연하는 것. 단, 주자를 아웃시키려 하였을 경우는 제외한다.
벌칙:심판원은 일단 경고한다. 그런데도 이러한 지연행위가 반복될 경우 그 투수를 퇴장시킨다.
[주] 투수가 투수판에서 떨어진 채로 포수의 사인을 받는 일이 가끔 있어 경기를 지연시키고 있다. 이것은 좋지 못한 습관이므로 감독 및 코치는 이것을 고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 문항에 보면 고의로 경기 지연이란 단순히 주자의 리드 폭을 줄이거나 상대팀의 작전 파악(?) 등의 목적으로 견제를 하는 것도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물론 그런 과정에서 주자가 태그 당해 아웃을 당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주자가 베이스에 나가면 견제를 자주하는 투수가 꽤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심하게는 연속으로 5~6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투수의 금지사항을 투수가 위반 시 심판원의 시그널은 어떻게 되나요? 보크를 재정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타임을 하고 선언하고 규정에 맞는 재정을 하는 것인가요?
한가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투수가 투구 자세를 풀고자 플레이트에서 발을 빼거나 또는 플레이트에서 발을 빼고 견제하고자 플레이트에서 발을 빼는 과정에서 발을 빼다가 투수 플레이트에 걸리면 보크인가요?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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