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투수 금지사항 질문이요?
등록일 2019.05.11 20:14
글쓴이 최기웅
조회 678
(a) (1) 투수가 투수판을 둘러싼 18피트(5.486m)의 둥근 원 안에서 투구하는 맨손을 입 또는 입술 에 대는 행위 [예외] 심판원은 추운 날씨에는 경기에 앞서 양 팀 감독의 동의를 얻어 투수가 곱은 손을 부는 행위를 허용할 수 있다. 벌칙:투수가 이 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심판원은 곧 볼을 선고한다. 이 선고에도 불구하고 투수가 투구하여 타자가 안타, 실책, 사구(死球), 그 밖의 방법으로 1루에 나가고 다른 주자들도 아웃됨이 없이 최소 1개 베이스 이상 진루하였을 경우 위반행위와는 상관없이 플레이는 계속된다. 그리고 이러한 위반을 반복한 투수에게는 총재에 의해 벌금이 부과된다. [주] 투수가 이 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심판원은 그때마다 경고를 하고 공을 교환시킨다. 위 문항에 보면 볼을 선고한다는 첫번째 위반 시 경고하고 두번째 위반 시에 볼을 선고해도 되는 것인가요? 또 이 항을 같은 투수가 여러 차례 위반하여 계속 경고를 받면 퇴장을 시켜도 되는 것인가요? 또한 투수가 마운드에서 손에 침을 뭍힌 뒤 유니폼 하의나 상의에 닦은 후 공을 쥐거나 투구를 하면 어떤 재정을 해야하나요?? (c) 타자가 타자석에 있을 때 포수 이외의 야수에게 송구하여 고의로 경기를 지연하는 것. 단, 주자를 아웃시키려 하였을 경우는 제외한다. 벌칙:심판원은 일단 경고한다. 그런데도 이러한 지연행위가 반복될 경우 그 투수를 퇴장시킨다. [주] 투수가 투수판에서 떨어진 채로 포수의 사인을 받는 일이 가끔 있어 경기를 지연시키고 있다. 이것은 좋지 못한 습관이므로 감독 및 코치는 이것을 고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 문항에 보면 고의로 경기 지연이란 단순히 주자의 리드 폭을 줄이거나 상대팀의 작전 파악(?) 등의 목적으로 견제를 하는 것도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물론 그런 과정에서 주자가 태그 당해 아웃을 당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주자가 베이스에 나가면 견제를 자주하는 투수가 꽤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심하게는 연속으로 5~6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투수의 금지사항을 투수가 위반 시 심판원의 시그널은 어떻게 되나요? 보크를 재정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타임을 하고 선언하고 규정에 맞는 재정을 하는 것인가요? 한가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투수가 투구 자세를 풀고자 플레이트에서 발을 빼거나 또는 플레이트에서 발을 빼고 견제하고자 플레이트에서 발을 빼는 과정에서 발을 빼다가 투수 플레이트에 걸리면 보크인가요? 아닌가요?

댓글

  • 전문숙 (2019.05.15 17:52)
  • 최기웅님 안녕하세요~

    1) 투수가 손을 입으로 가져가는 행위는 규칙에 쓰여진 대로 ‘볼’을 선고해야 합니다.
    공을 던지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투구도 안했는데 ‘볼’이라 외치면 왜 ‘볼’이지? 하는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판은 ‘타임’이라고 외쳐 주의를 집중시키고 ‘볼’을 선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규칙에는 이 항의 경우 반복하였을 때 ‘퇴장’을 명하는 조항은 없고, 그때마다 경고하고, 공을 교환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복한 경우 총재에 의해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칙에는 쓰여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리그에서 정한 로컬룰에 따르는 것이 좋으리라 봅니다.

    2) 손에 침을 묻히는 투수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시한 예시는 손에 침을 묻히고 바로 공을 만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재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뛰어다니는 땅에 구르고, 여러 사람의 손과 글러브를 거쳐 온 그 공을 잡는 손가락을 입에 넣어 침을 묻히는 행위는 투수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도 고쳐야 할 습관이라고 조언은 해줍니다.

    참조 ==> (1)과 (2)를 보면 손을 입으로 가져가는 행위란 단지 입술만 만지는 행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손을 입으로 가져가 침을 묻히는 행위를 뜻함이 더 가깝습니다. 영문규칙(OBR)에는 손을 입으로 가져가는 행위에 침을 묻히는 행위를 포함시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에 이 손이 닿기 전 유니폼에 손을 닦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규칙에는 8.02(a)(3)/8.02(a)(3)에 따로 써 놓아서 (a)(1)의 손을 입에 가져가는 경우는 손을 녹이기 위해(예외로 있음에도), (a)(3)은 손에 침을 바른 경우 등 따로 생각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또한 (a)(1)의 경우(OBR) 처음엔 주의와 그 공 즉시 경기에서 제외, 그 다음엔 ‘볼’, 반복하면 총재에 의한 벌금 부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손에 침을 묻힌 후 닦으면? 이에 대해 우리 규칙에 나와 있지 않음에도 현재의 OBR을 따르고 있습니다.
    규칙에 세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아 궁금증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OBR, MLB 등의 규칙문구와 심판 매뉴얼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3) 견제 송구는 몇 번만 해야 한다는 리그 로컬룰이 없는 한 견제 횟수에 대한 제재는 없습니다.

    4)규칙에는 투수의 금지사항과 보크가 되는 사항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투수의 금지사항 위반에 대한 벌칙은 내용마다 쓰여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빼려는 행위만으로 이 투수가 중심발을 뺐다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자있을 때 투수가 투수판 뒤쪽으로 발을 빼다가 걸려서 주춤하거나 넘어지거나 하여 중심발을 빼는 행위가 일련의 동작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크’를 선언합니다.

    ※ 관련규칙은 2019/舊 규칙서의 차례를 모두 인용합니다.
    2019 규칙: 5.08(e)/6.02(c)(1)(3) 벌칙
    舊 규칙:8.01(e)/8.02(a)(1)(3) 벌칙

    PS : 사전 검색 & 학습을 적극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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